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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전 국회의장(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 전 국회의장(새누리당 상임고문)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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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

12일자 <노컷뉴스>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일 오전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동행한 골프경기 보조원의 신체를 만지면서 성추행했다. 해당 보조원은 뒤늦게 박 전 의장과 보좌진의 사과를 받았지만 성추행 사실에 대해 박 전 의장을 고소하겠다는 뜻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전 의장은 <노컷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거고 '예쁜데 총각들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해줬다, 당사자는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라며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그는 "예쁘다 정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터치) 한 것"이라며 "내가 딸만 둘이다, 딸을 보면 귀여워서 애정의 표시를 남다르게 하는 사람"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해당 보조원과 '대화' 중이라는 사실은 밝혔다. 박 전 의장은 "당사자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고 결말을 짓고 올 것"이라며 "(사건) 당일 밤에도 (해당 보조원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라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의 대처 여부도 주목된다.

새누리당 윤리강령 21조 '성희롱 등 금지'에는 "당원은 경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당규상 윤리위원회 규정 22조 1항에도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박 전 의장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월 특별 사면 복권된 그는 곧장 새누리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 또 같은 해 3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태그:#박희태,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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