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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취재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입장 밝히는 원세훈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취재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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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취재기자들의 질문공세를 피해 법정을 나서고 있다.
▲ "한 마디만..." 질문 피해 법원 나서는 원세훈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취재기자들의 질문공세를 피해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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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옷차림이 달라졌다. 늘 수의를 입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채 나타났지만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502호 법정에 등장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은 말쑥한 정장차림이었다. 공판 내내 긴장감이 가득하던 얼굴에서도 여유가 느껴졌을 때 그는 취재진을 향해 입을 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는 너무나도 옳은 판단이고, (재판부에) 감사히 생각한다."

이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은 그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두고도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을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집행유예 4년),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

이틀 전 만기 출소한 덕분인지 옷차림 만큼이나 그의 모습은 지난 1년 3개월 동안 모두 44회 열린 공판기일 때와 달라보였다. 원 전 원장은 피고인석에 앉기 전 지인에게 아는 체하며 살짝 미소를 짓는 등 이전보다 느긋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오후 2시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얼굴에선 긴장감이 느껴졌다.

긴장했던 원세훈, '일부 무죄' 뒤에 여유 찾아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기 위해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받은 원세훈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기 위해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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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차량에 올라타 수행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수행원 경호 받으며 법원 나서는 원세훈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차량에 올라타 수행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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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약 1시간 동안 원 전 원장의 표정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0분가량 그의 '원장님 지시·강조말씀'과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 3·5팀의 사이버활동은 국정원법 9조 1항이 금지한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활동들이 이뤄진 시기나 다른 증거들을 살펴볼 때 옛 공직선거법 85조 1항이 금지한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아니라고 했다. 유죄 뒤에 무죄 판단이 나왔지만 원 전 원장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표정뿐 아니라 자취마저 감추려고 했다. 원 전 원장은 법정 밖으로 나온 뒤 약 15분 동안 취재진을 피해 다녔다. 이 과정에서 정체 모를 중년 남성 여러 명이 원 전 원장을 에워싼 채 취재진을 밀쳐내 몇몇 기자들은 "공직선거법은 무죄가 나왔다는데 왜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하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포토라인에 선 그의 표정은 다소 여유로워 보였다.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무죄로 해주신 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옳은 판단을 해주셨다고 감사히 생각한다. (유죄 판결이 난) 국정원법 위반은, 저희는 어디까지나 정치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었다. 북한에서 계속 우리나라 정책을 여러 형태로 비난해서 거기에 대응한 것이다. 또 (저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주체적으로 댓글 쓴 것 등을 몰랐다고 지난번 최후진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다. 항소심 과정에서 하나하나 잘 해보겠다."

그는 거듭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국정원법 위반으로 인정된 찬반클릭 214회, 게시글 2125건, 트위터 175개 계정에서 작성한 11만여 건의 트윗, 리트윗(RT) 역시 전부 '정당한 대북심리전 활동'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 재판부가 심리전단 직원들의 정치관여행위를 간접적으로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그건 1심 판결이고, 항소심에서 우리가 철저히 잘 해보겠다."

-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라는 판결에 승복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소심에서 다 밝히겠다."

"형식·기계적 판결... 양형사유도 황당하다"

국정원시국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을 방청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정원시국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을 방청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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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정원 시국회의' 관계자들은 재판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지시에 따른 불법 행위가 선거 시기에 지속됐고, 그 행위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까지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아니었다'라며 모순된 결론으로 끝맺었다"는 게 이유였다. 그는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오인했다는 양형사유 역시 매우 황당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역시 "나름 기대하고 왔는데, 처참히 짓밟히는 느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재판 결과를 "민주주의를 짓밟은 정치적 판결"에 빗댔다. 또 "이 판결은 정부기관이 선거의 공정성을 깨뜨리는 데에 나서도록 법원이 부추겼다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11일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1심 판결에 항의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태그:#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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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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