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부가 도로·공원 등 사회 기반시설 조성용으로 정해진 땅에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토지 용도변경을 촉진하는 내용의 규제완화책을 내놨다. 아파트 건축시 5회 이상 거쳐야 했던 건축 심의도 1회만 거치면 되도록 변경된다.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도시·건축 규제의 약 20%를 푸는 내용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연간 5조 7000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 효과가 있고 향후 10년으로 계산하면 총 26조 원의 조기투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역, 환승센터, 터미널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설정

정부가 이날 풀겠다고 발표한 도시·건축관련 규제는 총 20건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도시 토지이용관련 입지규제의 17%, 건축규제의 20%가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철도역,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주요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시설은 주변지역과 함께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란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등 갖가지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구역을 말한다.

도서관, 학교 등 도시인프라 시설에도 공연장, 푸드코트 등 이전에는 입점이 허용되지 않던 점포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도서관과 상업 영화관이 한 건물에 공존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도로나 공원 등 사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정해진 지 10년이 지난 곳의 용도변경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직접 해제를 권고한다는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미리 내놨다.

도로와 붙어있는 건물의 높이를 도로 폭의 1.5배 높이까지만 짓도록 한 '도로 사선제한제'도 폐지된다. 현행법은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경우 도시 미관 향상 등을 이유로 사선제한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구역별 건물 최고 높이를 설정하는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도로 사선제한제가 폐지되면 건물 용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개발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건축도 더 쉬워진다. 국내에 건설되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개별 법률에 따라 통상 5회 이상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내놓은 규제완화책에 따르면 앞으로 심의는 통합심의 1회만 운영하고 볍령 위반 등 명백한 문제가 없을 때는 재심의도 금지된다.

국토부는 심의 횟수를 단축할 경우 현재 평균 90일 가량 걸리는 심의기간이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비용은 4억 원 이상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계부터 건축허가까지의 기간이 200여 일에서 100일로 최대 1/2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태그:#국토부, #규제완화, #아파트, #건축허가, #박근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