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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발하며 시국선언과 조퇴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하는 글을 올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민숙 교사(왼쪽)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기자들을 만나  "세월호 참사와 노동 기본권이 박탈되는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정권의 요구"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세월호 참사 앞에서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행위가 어찌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행위가 구속영장청구의 사유가 되는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정훈 위원장 세월호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발하며 시국선언과 조퇴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하는 글을 올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민숙 교사(왼쪽)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기자들을 만나 "세월호 참사와 노동 기본권이 박탈되는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정권의 요구"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세월호 참사 앞에서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행위가 어찌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행위가 구속영장청구의 사유가 되는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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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상도중학교 교사 이민숙(46)씨가 법원 앞에 섰다. 평소였으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할 시간이지만, 이날 이씨는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5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한 글을 쓴 것을 두고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경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그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앞에서 선 이씨의 머릿속에 스친 것은 학생들에 대한 걱정이다. 2학년 4반 담임교사인 이씨는 "제가 있어야할 자리는 이곳이 아니다, 현직교사로서 수업을 해야 한다"면서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씨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청와대에 글을 썼다는 이유로 저희 곁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라고 물어볼 때 '그럴 수도 있어'라고 답해야 한다면, 이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면서 "아이들에게 아직은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다"고 전했다.

수사기관 추적 피하기 위해, 지메일 썼다?

세월호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발하며 시국선언과 조퇴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교조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 박근혜 정권의 무차별적인 탄압에 대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김정훈 위원장 "세월호 교사선언이 죄가 됩니까?" 세월호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발하며 시국선언과 조퇴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교조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 박근혜 정권의 무차별적인 탄압에 대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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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숙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도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에게는 교사선언과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비판하기 위한 조퇴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정훈 위원장은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국민이자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규명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세월호 참사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행위가 어떻게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들 3명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인근 서초경찰서로 이송된다. 법원의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현직 교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은 이민숙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이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경은 특히 도주·증거인멸의 우려를 강조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미국에 서버가 있어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지메일을 사용했다"면서 "재판에 불성실하게 대응하거나 교사선언 참여자들의 신원확인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끝까지 은닉하거나 인멸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경이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구글 지메일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메일 계정이다, 또한 이민숙씨가 교사선언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지메일을 쓴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써왔다"면서 "검찰과 경찰이 도주·증거인멸의 우려를 강조하기 위해 억지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들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직전 내놓은 성명에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참다 못한 현장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고, 교사로서의 직무수행을 게을리 한 집단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먼지털기식 압수수색과 전임자 전원 경찰 조사를 진행하더니, 급기야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면서 "경찰조사를 끝내놓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태그:#왜 현직 교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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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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