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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인 시위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운용하고 있는 사실이 논란을 낳았다. "1인 시위자를 편집성 피해망상자로 규정하고 시위를 조기 종결하기 위한 매뉴얼'이라는 비판에 헌재는 "고충을 조속히 해결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부터 실시하는 '1인 시위 대응 매뉴얼'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가 1인 시위를 하는 국민을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까지 하는 것은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이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시위 단계별로 대응 요령을 써놓은 이 매뉴얼 8쪽  '7단계 : 지속적인 관찰 단계'다. 3개월 이상 시위를 계속하는 시위자에 대해 "편집성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1인시위와 재판소에 대한 불만표출에 삶의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으며, 비록 그 수는 많지 않더라도 시위기간이 비교적 길고 재판소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썼다.

서 의원은 또 이 매뉴얼 13쪽의 '변형된 1인 시위자'에 대한 대응 요령으로 정문 근무자가 시위용품과 현장상황을 사진을 찍어 채증하라고 한 대목에 대해 "올해 4월 국가인권위가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채증을 제한하라고 권고했는데 헌재가 경찰보다 한 술 더 떠 과잉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한철 소장 취임 다음달인 지난해 5월 정문 앞에 차양막을 설치하는 등 1인 시위를 배려하는듯 했던 헌재가 실제로는 정문 앞 1인 시위를 억제한 '두 얼굴'을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헌재 "고충처리에 방점, 면담만으로도 좋은 반응 많아"

김해웅 헌재 홍보심의관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매뉴얼 일부의 표현방법이 문제를 야기한 것 같다"며 "매뉴얼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하면 1인 시위자들의 고충을 해결해 더 이상 시위를 할 필요가 없도록 할 건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해명했다.

김 홍보심의관은 "대응요령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시위자의 사정과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면담하고 같이 해결책을 모색하는 단계"라며 "이렇게 해도 시위를 계속할 경우에 '무대응 단계'를 거치지만 결국 추가 면담을 하게 돼 있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이 억울하다거나 사정당국의 처분 관련 민원으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헌재의 소관 업무는 아니므로 면담을 통해 이를 설명하거나 다른 적절한 민원제기 창구를 알려주면 시위를 마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김 홍보심의관은 "한달 넘게 대응 매뉴얼대로 총무과 민원담당관이나 보안담당자가 1인 시위자들을 면담하고 설득한 결과 당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다른 기관에서는 1인 시위자들을 그냥 방치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면담을 한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1인 시위 대응매뉴얼



태그:#헌법재판소, #1인시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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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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