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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재보강: 2일 오후 2시 57분]

28사단 가혹행위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제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아무개 병장, 하아무개 병장, 이아무개 상병, 지아무개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하되,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군사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가해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었다.

3군사령부 검찰부가 피의자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완벽했다'는 군 당국의 입장과 달리 수사·기소 모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으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어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인과 관련해선, "기도폐색에 따른 질식사"를 고수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 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도 중요한 사망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좌멸증후군은 구타나 강한 압박 등으로 근육 조직이 붕괴하면서 발생한 유독물질이 혈액으로 쏟아지면서 각종 장기 등이 이상을 일으키는 현상이고, 속발성 쇼크는 외상으로 대량 출혈이 발생해 순환 혈액이 감소해 쇼크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의료기록 및 부검기록을 재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윤 일병의 사인을 이같이 판단했다는 것이 3군사령부 검찰부의 설명이지만, 이미 사인과 관련해서 28사단 검찰관이 재판부에 제출했던 자료에 대한 위·변조 의혹이 가해자 측 변호인에 의해 제기된 상태다(관련기사: "음식물이 기도 막았다" 이렇게 진술한 사람은 없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또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주범 이 병장과 하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이 병장이 윤 일병에 대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한 혐의(강요), 윤 일병에게 3차례에 걸쳐 개 흉내를 내도록 한 혐의(가혹행위), 윤 일병에게 고충제기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목격자인 김 일병에게 신고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등도 추가로 기소했다.

폭행 및 폭행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된 해당 부대 의무지원관 유아무개 하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폭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범죄부진정죄'를, 윤 일병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각각 추가했다.

유 하사와 이 병장, 하 병장이 지난 3월 23일 휴가 중 성매수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이밖에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 대대장 등 5명의 지휘관과 간부를 입건했다.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가해자 중 일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정민 변호사(하 병장 변호인)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제야 겨우 산으로 갔던 배가 바다로 내려 온 것이다, 이제 진정한 사법정의를 위해 검찰과 변호인 모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또 향후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재판에서 "피고인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가담의 정도를 명확히 해서 적절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28사단 가혹행위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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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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