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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상대방이 분명히 문자를 보냈다는데 문자를 받지 못한 적은 없는가? 스팸이 아닌 정상 문자 메시지임에도 불구,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면 가입 통신사의 스팸 필터링 서비스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화학회사의 안전책임자로 일하는 나는 올해 초부터 전 직원에게 보내는 '안전레터'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전달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이용했던 이메일 공지방법은 직원들의 확인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없었다. 또 카카오톡 등 SNS 전달 방법은 아직 스마트폰이 없는 직원에게는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웹에서 보내는 문자 서비스는 이용 요금도 크게 들이지 않고 장문의 공지문을 사진과 함께 보낼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니 그만큼 전달 효과도 빠르다고 생각했었다.

'전송결과 성공'으로 나온 정상 문자도 걸러지는 '스팸 필터링'

며칠 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국에 있는 사업장 책임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권고사항을 주문했고, 이에 대한 회신까지 요청했다. 하지만 회신율은 기대했던 것보다 저조했다. 회신하지 않은 부서에 왜 메시지를 받고 아무 반응이 없느냐고 다그쳤다. 그런데 글쎄, 수신인의 절반 정도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웹에서 발송할 때에는 분명히 전송 결과가 '성공'으로 나왔고 과금까지 이뤄졌는데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이었다. 알고 보니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던 직원들은 특정 통신사 가입자들이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던 차에 다행히 그 통신사는 내가 가입한 회사와 같은 통신회사였다.

시험 삼아 똑같은 문자메시지를 내 휴대폰으로 보내봤다. 웹에서 수차례 보내봤지만, 내 휴대폰에는 결코 문자가 전달되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다른 통신사의 휴대폰으로 같은 문자내용을 보내봤지만, 역시 수신은 되지 않았다.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이 문제에 대해 문의했다. 상담원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스팸메시지 차단을 위한 부가서비스인 '지능형 스팸 필터링'에 의해 문자가 수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통신사의 스팸 필터링 서비스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하자,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고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통신사의 해명을 따르면 스팸 필터링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개통과 동시에 누구나 가입이 되어있는 부가서비스였다. 메시지 내용 안에 의심되는 단어(광고, 보험, 대출, 카드)나 유사 단어(대리운전+광고, 오빠+060, ㄷ ㅐ ㅊ ㅜ ㄹ) 등 스팸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 (확률상으로 계산하여) 스팸으로 판단, 웹상의 스팸메시지 함으로 전달한다.

상담원은 내가 보낸 메시지도 이 경우에 해당되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내가 보낸 안전공지 문자메시지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결코 스팸 의심 단어가 없었다. 혹시 특수문자를 한 두 개 사용한 것이 화근이었을까? 같은 문자메시지를 상담원에게 발송하여 확인하니, 그제야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필터링 조건을 적용하여 스팸 여부를 판단하는데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내가 가입한 통신사의 누리집에 로그인하여 부가서비스 항목의 스팸명세 조회 메뉴에 들어가 봤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필터링 되어 내 휴대전화에 수신되지 않은 수많은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다. 그나마 내가 보낸 메시지가 단순한 안전공지였기에 망정이지, 혹시라도 촌각을 다투는 인명과 관련된 긴급문자였더라면 어찌할 뻔했나?

예금해지를 위한 SMS인증, 스팸필터링으로 걸러져

실제로 관련 사례를 찾아보니 비슷한 피해를 본 사례들이 꽤 있었다. 특히 인터넷 카페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에 글을 올린 한 이용자(아이디 csk*****)는 정기예금 만기 해지를 위한 본인 인증 절차를 6차례나 시도했으나 SMS 인증메시지가 오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를 게시했다.

이 회원은 해지를 위한 본인 인증 문자메시지가 도착하지 않아 은행과 통신사 고객센터에 여러 차례 전화를 돌렸다. 결국, 통신사 스팸 필터링 서버 자체에서 1544로 시작하는 이 은행 대표번호가 스팸으로 차단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일이 있었던 후 이 회원은 곧바로 스팸 필터링 서비스 자체를 해지했다. 스팸메시지 한두 통을 더 받는 것쯤은 감수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결국, 같은 문자를 보냈어도 통신사의 스팸 필터링 방식에 따라 문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고 보니 올해 주기적으로 보냈던 안전공지 문자메시지는 모두 제대로 발송이나 되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스팸 필터링 메뉴는 보통 통신사마다 (신청 없이도) 기본으로 가입되는 부가서비스다. 무료서비스이며 스팸을 자체적으로 미리 차단하여 고객 휴대폰으로 전송하지 않고 웹상으로만 저장되는 기능이다. 그렇다고 스팸메시지가 안 오는 것도 아니다. 또, 통신사 정책에 따라 스팸으로 처리된 메시지도 정상 과금 처리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자 보냈다는데도 못받았다면 웹상에서 스팸명세 먼저 확인을

이 스팸 필터링 서비스가 완벽하기는 한 것일까.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통신사에서 자체 규정한 필터링 조건을 적용하여 미리 스팸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지만 이 기준 또한 모호하다. 아직도 하루에 받는 메시지 중 태반은 스팸이다. 진짜 스팸은 걸러지지 않고 계속 수신되는데, 혹시라도 귀여운 이모티콘을 넣은 친구의 문자와 대출만기 납부안내 문자가 자꾸 걸러진다면 어쩌나.

각 통신사에서 최근 늘어난 스팸 공해로부터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만, 정작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없어야겠다. 진정한 소비자를 위한 조치라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될 일이다. 혹시라도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위급한 문자가 스팸으로 걸러진다면 생각만 해도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상대방이 문자를 보냈다는데도 자주 들어오지 않을 경우, 꼭 통신사 누리집에 로그인하여 스팸 필터링 메뉴에 저장된 스팸명세를 확인해 보라.

스팸내역 조회
스팸 필터링 메뉴는 각 통신사마다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도 기본으로 가입되는 부가서비스다. 상대방이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도 문자가 오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스팸 내역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 간혹 정상적인 메시지인데 스팸으로 설정되어 휴대폰까지 전송이 안 되는 문자들을 확인할 수 있다.

[STEP1] 통신사 누리집 초기화면의 '부가서비스 변경' 메뉴버튼을 누른다.(예 : SKT)
▲ 스팸내역 조회 [STEP1] 통신사 누리집 초기화면의 '부가서비스 변경' 메뉴버튼을 누른다.(예 : 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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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로그인을 하면 사용중인 부가서비스 중 '스팸필터링'의 설정하기 버튼을 누른다.(예 : SKT)
▲ 스팸내역 조회 [STEP2] 로그인을 하면 사용중인 부가서비스 중 '스팸필터링'의 설정하기 버튼을 누른다.(예 : 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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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가입자 정보확인 인증절차를 통해 인증을 받는다.(예 : SKT)
▲ 스팸내역 조회 [STEP3] 가입자 정보확인 인증절차를 통해 인증을 받는다.(예 : 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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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스팸내역을 조회할 기간을 설정한다.(예 : SKT)
▲ 스팸내역 조회 [STEP4] 스팸내역을 조회할 기간을 설정한다.(예 : 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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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통신사 자체 기준에 의해 확률적으로 계산되어 필터링 된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 있다.(예 : SKT)
▲ 스팸내역 조회 [STEP5] 통신사 자체 기준에 의해 확률적으로 계산되어 필터링 된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 있다.(예 : 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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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문자메시지, #스팸,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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