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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일 오후 3시 37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일 육군 28사단 가혹행위 사망사건(윤 일병 사건)의 재판관할권을 3군사령부에 계속 두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8월 25일 윤 일병 사건 가해자 중 하아무개 병장의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검찰부가 육군 법무실장의 지휘 하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면서 재판관할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해달라는 취지의 재판 관할 이전 선청을 낸 바 있다(관련기사 : "육군 법무실장 때문에 '윤일병 사건' 공정한 재판 어려워").

국방부 "군 검찰과 피고인 측, 동등한 입장에서 변론한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재판부를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라며 재판관할권 이전신청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법원에선 군 검찰과 피고인 측이 동등한 입장에서 변론을 하기 때문에 (육군 검찰조직의 수장인)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게시글을 이유로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기각 사유로 ▲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이 재판에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고 ▲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할 때 이미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들었다.

육군 법무실장인 김흥석 준장은 지난 8월 13일 육군 검찰관들이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에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여론에 밀려 예하 검찰관의 법적양심에 기초한 법적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정지됐던 3군사령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도 재개된다.

김정민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건이 왜곡되는 것을 방치하고 심지어 이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육군 법무조직에게 수사와 재판을 계속 담당케 하는 것은 진실규명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태그:#윤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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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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