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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1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행부 공직자윤리위가 자신의 현대자동차 복직을 막는 결정을 한 데 대해 항변하고 있다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1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행부 공직자윤리위가 자신의 현대자동차 복직을 막는 결정을 한 데 대해 항변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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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반대' 등 친서민 정책을 펴면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렸다가 낙선한 윤종오 전 북구청장과, 이재현 전 울산시의원(이상 통합진보당), 김진영 전 울산시의원(정의당)이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복직 제한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윤종오 전 구청장은 현대자동차, 이재현·김진영 전 시의원은 현대중공업 현장 노동자 출신으로 정치 입문 후 휴직했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낙마한 후 복직을 준비해왔다.

안행부 공직자윤리위, 진보구청장과 광역의원 복직 불허 논란 

안행부 공직자윤리위가 지난 8월 29일 울산시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윤 전 북구청장의 퇴직 전 맡았던 업무가 북구지역 현대자동차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회사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재현·김진영 전 울산시의원도 광역의원의 당시 업무도 현대중공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재취업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윤종오 전 구청장, 김진영·이재현 전 울산시 의원 등 3명은 앞으로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비록 퇴직공직자의
최종 복직결정은 회사 측에서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회사와 개인에게 각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기초단자체창, 광역의원과 달리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초의원의 경우 남구의원 4명과 동구의원 2명 등 복직을 신청한 6명이 모두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에 복직하게 됐다.

당사자들은 1일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이번 결정을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는 심각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법적대응은 물론 시민사회와 협력해 싸워나간다는 뜻을 밝혔다

"각 구군 기초의원, 이미 복직 완료한 상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1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관례로 보더라도 심의를 하지도 않고 원직복직을 했다"며 "각 구군의 기초의원들은 지난 7월말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복직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임 후에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퇴임 후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취업을 위해서는 퇴직당시 소속 기관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저를 포함한 시의원 등 3명의 경우는 근무 중에 지방의원으로 당선되어 회사로부터 공무휴직 인사명령을 받고 임기만료 후 복직하는 경우이기에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요청대상'의 조건 중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윤 전 북구청장은 또한 "휴직기간에도 의원들의 경우 자녀장학금 등을 지원 받아왔고, 임기 만료 후에 회사로부터 업무복귀가 예정되어 있었다"며 "이런 여러 정황을 볼 때 '취업이 되어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취업을 하려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직 노동자로 돌아가려는 데 가로 막아"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직자 윤리심의회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취업심사를 위해서는 취업 예정확인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서식 상에도 '취업예정자', '채용 이유', '채용 후 담당업무'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직자 윤리법의 취업심사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에 취업 전 소속 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는데 있다"며 "그런 만큼  그 제한은 신규취업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구청장은 그러면서 "관피아 척결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상식을 초월하는 결정을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1981년 공직자 윤리법이 제정된 이후 1983년 채용제한 375개 업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단체장 출신과 시·구의원들이 임기를 만료하고 아무런 심의 없이 복직해서 잘 근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다"며 "척결하라는 진짜 관피아는 척결하지 못해 국민들의 온갖 지탄을 받으면서, 공직을 마무리하고 생산직 노동자로 돌아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려는 것을 가로막는 안행부는 규탄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구청장은 "이번 결정은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는 심각한 탄압으로 규정한다"며 "이후 빠른 시한 내 이러한 잘못된 결정이 바로 잡아 지도록 법적 대응과 시민사회와도 협력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공직자 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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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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