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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올해부터 탈세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단체의 명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도 공개된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제도는 애초 201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법원 판결문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국세청이 고발해 검찰로 송치된 조세범칙사건은 국세청이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으나,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한 조세범은 국세청이 법원과 검찰의 협조 없이 사건 정보와 판결문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국세청에 판결문을 제공하는 데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임환수 국세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의 강력한 추진을 요청했고, 임 청장은 "연말까지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검찰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의 조세포탈사건 판결문을 최근 입수, 공개 대상자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개 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발생한 사건 가운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중에서 선별한다. 이들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형을 받은 사람의 이름·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불성실기부금단체의 명단도 연말께 처음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 공개도 당초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명단 공개 기준에 일부 불합리한 점 등이 있어 시행이 미뤄져왔다.

국세청은 2011년 12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심의했지만 세법 적용 오류 등으로 국세가 부과된 경우도 명단 공개 기준에 해당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 공개를 보류했다. 이후 2012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점들을 보완했다.

공개 대상은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천만원 이상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단체 ▲거짓 기부금을 5회 이상,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다.

국세청은 이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명,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또는 금액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소속 박원석(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규모는 363개 단체, 3천511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는 기부금단체의 거짓 영수증 발급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 납세자들이 불건전한 기부금단체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자 가운데 미신고나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사람들의 명단도 공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이어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이 공개되면 추가 탈세 억제 효과는 물론 일반인들의 성실신고 유도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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