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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선정 경남 유일의 '전기차(EV) 선도도시'인 창원시는 관내 민간에게 보급한 전기차의 이용편의 제공과 추후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창원시 관내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주차요금을 5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시는 2013년부터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 30대, 2014년 상반기 58대를 보급하는 등 기초지자체 최다 규모의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했다. 창원시는 전기차 보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5일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전기차 지원 조례인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9월 1일부터 창원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앞 유리에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태그:#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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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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