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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진은 '우버엑스' 홍보 이미지.
 국토교통부가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진은 '우버엑스' 홍보 이미지.
ⓒ 우버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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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택시면허 없이 손님을 태웠던 '우버택시'에 대해서는 사실상 묵인했지만, 일반 자가용으로하는 운수 영업은 허락치 않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9일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 금지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우버엑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서울시에 지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아래 앱)을 통해 손님과 차량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업체다. 소비자는 이 앱을 통해 자신이 부르고 싶은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 자가용 소유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는 우버엑스, 우버와 직접 계약을 맺은 렌터카 회사의 고급 차량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는 우버블랙이라고 부른다.

우버는 그동안 서울에서 우버블랙 서비스만 운영해오다 지난 28일부터 우버엑스 서비스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토부가 즉각 대응에 나선 것. 우버엑스는 일반 자가용 소유자면 누구나 택시 영업이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이고, 요금도 우버 블랙보다 저렴해 택시 업계 미칠 파급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면서 "서울시에 위법사항 적발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우버, #우버택시, #우버블랙, #국토부, #우버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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