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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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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배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화,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백년전쟁> 제작진이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의 고소사건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RTV는 지난해 1월~3월 모두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보고서>를 각각 29회, 26회씩 내보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해 8월 이 방송이 옛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공정성과 객관성에 관한 조항과 명예훼손 금지 조항 등을 어겼다며 제재조치를 했다. 재심 청구마저 기각당한 RTV는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28일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판사 차행전)은 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백년전쟁> 내용에 문제가 있었고, 방통위 제재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 박사학위 취득 경위 ▲ 친일파 논란 ▲ CIA의 이승만 평가 등을 다룰 때 부정적인 사례와 평가만으로 구성하고, 제작 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 사실을 왜곡했으며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또한 ▲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해방 후 공산주의자 활동 여부 ▲ 친일파 논란 ▲ 경제성장 업적을 두고도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부분만 발췌하거나 부정적인 내용만 담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백년전쟁>이 "사자인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방송 목적은 합리적 의심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구성과 내용, 편집 등을 볼 때 사실을 오인하도록 만들고 두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대통령을 폄하했고, '전체 관람가'로 두 달에 걸쳐 약 55회 방영돼 그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덧붙였다. RTV가 시청자 제작(퍼블릭 엑세스) 채널이어도 공정성과 객관성 준수 책임이 줄어들진 않는다고도 했다.

그런데 <백년전쟁>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은 지난해 5월 2일 <백년전쟁> 김지영 감독과 최진아PD,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 1부에 배당했던 이 사건을 지난 3월말 돌연 공안 1부로 재배당했다. 아직 기소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관련 기사 : <백년전쟁> 고소 사건, '유우성 사건' 공안검사가 담당).

법원의 판결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행정법원 판결이 고소사건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판결 자체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제작자의 관점이란 게 있는데 꼭 공과(功過)를 다 다뤄야 하냐"며 "사실관계가 틀렸다면 모를까 '시청자가 사실을 오인할 수 있다'고 문제 삼는 부분은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기소가 늦어지고 있는 까닭도 "기소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냐"고 내다봤다.


태그:#백년전쟁, #이승만,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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