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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은 지난 7월 국회서 얼린 인사청문회 때의 모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은 지난 7월 국회서 얼린 인사청문회 때의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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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법안들 중 다수가 사실은 이미 시행중이거나, 여·야간 협의가 필요한 법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 시점에서는 심의조차 불가능한 법안도 있었다. 일각에선 최경환 경제팀이 경제 활성화 실패 책임을 국회로 돌리기 위한 명분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국회에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 법안을 분리해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8일 논평을 내고 "최 부총리가 민생을 챙긴다는 핑계로 세월호 특별법을 우선하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의 이번 호소문은 정치인 출신 부총리의 쇼라고 치부하기에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면서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법 필요하다'던 소상공인 지원, 이미 시행중

정부는 호소문에서 민생경제와 관련해 9개의 법안을 지목했다.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박 의원은 최 부총리의 호소문을 '정치쇼'로 규정하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 법 개정안의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식으로 설명했지만 사실상 이미 시행중이라는 것이었다.

박 의원은 "현재도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안에 별도의 소상공인진흥계정을 통해 2조 1526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015년부터 설치·운영하기로 여야간 얘기가 끝났고 (실행에)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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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점에서는 국회 입법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도 있었다. 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발의했는데 (새누리당)스스로 세입예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자고 했던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심의가 불가능한데도 최경환 경제팀이 '국회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인근에 위해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과 의료민영화 논란을 낳고 있는 '서비스사업발전법'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들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도 없었을 뿐더러 국회 입법조사관조차 '해외에 없는 법안'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이같은 법안들을 '민생법안'이라고 묶어서 국회를 압박하는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 우선통과 주장을 압박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것이다. 그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세월호 특별법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이 어디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경제정책 실패 가능성을 국회쪽으로 미뤄놓은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대대로 이어지는 경제부총리들의 '국회 탓'

박근혜 정부 경제팀 수장들의 '국회 탓'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전임자인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역시 임기 내내 이와 비슷한 화법을 구사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효과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내막을 살펴보면 대부분 절차상 국회가 어쩌기 어려운 내용들이었다.

국회의원들은 경제부총리의 이같은 태도를 여러 차례 지적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102개 법안 중 42개는 올해 6월 국회 이후에 제출돼 물리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법안들"이라면서 "부총리는 국회 탓을 하기 전에 법안 제출 날짜부터 확인하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102개 법중 57개는 통과돼도 내년에 시행될 수 있고 남은 45개도 상당수가 위원회 구성과 제도정비를 거쳐야 하며 실제 경기대응이 가능한 법안은 15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태그:#최경환, #박원석, #정의당, #세월호 특별법,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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