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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28일, DNA감식시료의 채취를 규정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에 대해서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용산참사 철거민 4명과 쌍용차 노조원 서아무개씨이다. 이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까지 DNA감식시료 정보를 채취토록 한 현행 법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3년 7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도 개최했었다.
(관련 기사 : "어딜 가든 감시당하는 기분"... 이게 다 DNA 때문이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들은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해당하는 범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로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하여 DNA감식시료가 채취되거나 DNA감식시료의 채취요구를 받았다.

청구인들은 특정 범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DNA감식시료의 채취, 영장 및 동의에 의한 DNA감식시료의 채취, DNA감식시료의 감식, DNA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DNA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DNA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법률의 소급적용 등을 규정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까닭은,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하여 특정범죄의 수형자로부터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미약한 것으로서 범죄 수사 및 예방의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취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 채취조항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4명의 헌법재판관이 밝혔다.

그들은 "이 사건 채취조항들은 DNA신원확인정보를 장래의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대상자에 대한 DNA감식시료의 채취는 이러한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채취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한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4명도 삭제조항에 대한 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이 사건 삭제조항이 위헌이라고 할 만큼 명백하게 청구인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기간경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감소, 정보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유출, 오용 등 보관상의 문제점, 장기간 재범하지 않는 대상자의 침해되는 사익의 증대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적절한 범위의 대상자의 경우에는 DNA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바람직하므로, DNA신원확인정보의 보관기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일정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적절한 범위의 대상자의 경우에는 DNA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덧붙이는 글 |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디엔에이감식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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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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