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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노동자 1600여 명이 제기한 '현대차 근로자 지위확인' 집단소송에 대한 선고가 3년 10개월 만인 8월 21일~22일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돌연 9월 18일과 19일로 한 달 가량 연기됐다.

이 같은 선고 연기는 선고를 3일 앞둔 지난 8월 18일 현대자동차 회사 측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 비정규직노조 전주·아산지회가 '현대차 비정규직 특별교섭'에 합의한 후, 합의안이 19일 전주·아산지회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 비정규직 중 조합원이 가장 많은 울산지회가 "특별교섭 합의와 전주·아산지회의 총회, 그리고 재판부의 선고 연기는 잘 짜여진 각본처럼 진행됐다"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현대차비정규직노조 "특별교섭 합의, 잘짜여진 각본")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 야권은 "이번 합의서가 소송취하를 전제로 체불임금 포기는 물론 현대차의 불법파견 행위에 확실한 면죄부를 줬다"며 "이번 합의안이 모든 민주적 과정이 무시된 채 밀실에서 합의된 직권조인"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와 지역야권, 시민사회로 구성된 '울산지역 불법파견 정규직화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28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채용과 소송취하를 당당하게 거부하고 '조합원 배제 없는 모든 생산하도급 전원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 울산지회를 적극 지지한다"며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안, 현대차 불법파견 행위에 면죄부 줬다"

울산지역 불법파견 정규직화 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채용과 소송취하를 당당하게 거부하고 '조합원 배제 없는 모든 생산하도급 전원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 울산지회를 적극 지지하며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울산지역 불법파견 정규직화 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채용과 소송취하를 당당하게 거부하고 '조합원 배제 없는 모든 생산하도급 전원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 울산지회를 적극 지지하며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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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들은 2010년 11월 법원에 '현대차의 정규직임을 확인해 달라'는 집단소송을 냈고 지난 21일 3년 10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다.

특히 이번 집단소송의 계기가 된 최병승씨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현대차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지난 2013년 10월 31일 최병승씨가 낸 소송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 "현대차 노사 단협에 따라 현대차는 최씨가 해고된 2005년 2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 2억8천여 만 원에 200%의 가산금을 더한 8억405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집단소송을 낸 해고자를 포함한 1600여 명의 현대차 비정규직들이 승소할 경우 최병승씨처럼 현대차 노사 단협에 따라 정규직으로서 받지 못한 임금을 받게 되고 합한 금액은 수천 억 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견투쟁 10년이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며 "현대차의 불법파견 인정과 정규직 전환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과 2010년 대법판결까지 불법파견 인정, 정규직 전환은 현대차 3지회의 한결같은 요구였다"며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분신, 구속, 수배, 해고, 손배 가압류 등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견뎌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비타협적 투쟁은 지역의 양심 있는 세력들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냈고 대책위로 모이게 만들었다"며 "그러나 이번 합의안 통과로 현대차지부와 아산, 전주 비정규직지회는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특히 "이 때문에 투쟁에 함께 해왔던 지역의 연대세력과 불법파견 소송 중인 기아차 사내하청, 한국GM,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과 나아가서는 전국의 수많은 불법파견노동자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합의서 1장과 부속합의서 2장으로 이루어진 이번 합의서의 핵심내용은 신규채용, 소송취하, 전환배치 동의"라며 "불법파견이 사내하도급으로 바뀌었고 정규직 전환은 변형된 신규채용에 불과한 특별고용으로 바뀌었으며, 이마저도 소송취하를 전제로 체불임금 포기는 물론 현대차의 불법파견 행위에 확실한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책위는 "이번 합의서에는 지역 및 공정재배치를 합의해주면서 정규직으로 선발되어 간 자리에는 면죄부를 주어 합법이 된 비정규직(직접 고용 촉탁직 등)들이 자리를 채우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이런 합의안을 교섭에도 참여하지 않은 울산지회에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며 울산지회가 참가하지 않은 교섭은 합의안 적용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며 "울산지회가 '이번 합의안이 모든 민주적 과정이 무시된 채 밀실에서 합의된 직권조인'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불법파견 대책위는 "현재 울산지회는 실망을 뒤로하고 다시 투쟁을 결의하고 나섰고 아산, 전주에서도 합의안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합의안 불복종 운동'에 나서고 있다"며 " 불법파견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조합원 배제 없는 모든 생산하도급 전원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 울산지회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현대차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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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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