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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부영주택)이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입주민들한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법관 이일염, 한지연, 박창우)는 28일 김해 장유지역 부영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낸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유 부영임대아파트는 총 18개 단지인데 이 중 17개 단지 입주민들이 모두 31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부영 2차(월산마을 12단지) 입주민 231명, 부영 3차(월산마을 9단지) 187명, 부영 8차(갑오마을 4단지) 273명이 단지별로 냈던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김해 장유 부영임대아파트 입주자로 구성된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4월 17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주)부영 민간공공임대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해 장유 부영임대아파트 입주자로 구성된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4월 17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주)부영 민간공공임대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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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부영 2차와 3차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고, 부영 8차에 대해서는 254명만 청구를 인정하고 19명은 각하했다. 부영 8차 입주민 19명에 대해, 재판부는 '자기자금이자율 부당이득청구소송'을 내 판결이 내려졌기에 각하한 것이라 설명했다.

입주민들이 ㈜부영을 상대로 냈던 부당이득금은 각 800~1400만 원이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각하된 부영 8차 입주민 19명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부영 9차단지 입주민들이 낸 같은 소송에 대해, 창원지법 제5민사부는 지난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던 적이 있다.

부영 2차, 3차, 8차(일부)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는 가집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부영 측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여 계속 다퉈보라는 취지가 아니라면 입주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선고"라고 밝혔다.

부영연대는 "부영은 사회적 약자이며 집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것이 이번 판결에 재차 확인된 만큼 양심적인 자발적 환원을 요구한다"며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는 임차인들이 억울하게 알면서도 당하도록 방조한 책임이 있는 만큼 추가피해방지와 피해금액을 하루 속히 환원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1년 4월 21일 "분양 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판결했던 적이 있다.


태그:#창원지방법원, #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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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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