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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한 8조 원을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수공 4대강 사업 투자비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묻는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공공기관에 재정지원한 사례가 없지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로 합의했기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9월 수공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를 확정한 국가정책조정회의가 '대통령 훈령'에 근거한 기구였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훈령으로 8조원 투자 결정?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수공이 공사채를 발행해 8조 원의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문제는 과연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8년 7월에 신설됐다. '중앙행정기관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로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서 조정되거나 합의된 사항은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훈령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훈령은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대통령령인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이 제정됐다.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인 대통령령은 법률의 하위법규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합의사항이 비록 대통령훈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행정내부적 구속력이 존재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존재한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행정규칙인 대통령훈령 역시 행정내부적인 구속력이 존재하는 바 관계기관의 장에 이행의무가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부채를 재정으로 지원한 경우 없다" 

이러한 해석을 기반으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세금으로 수공의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살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먼저 "현재 관계법령상 공공기관 부채를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근거조항이 없다"라며 "다만 예외적으로 개별 설립근거법에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공공기관이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무적 손실보전 조항을 두고 있는 10개 기관과 임의적 손실보전 조항을 두고 있는 4개 기관에 수공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게다가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부채 원금 및 이자를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없다"라며 "개별 설립근거법상 손실보전조항이 있는 공공기관 역시 실제 손실을 보전한 사례는 없다"라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 공사채 발행에 따른 금융비용 지원 ▲ 투자비의 재정 지원 등을 수공에 약속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다.

이렇게 전례가 없는 경우인데도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의 부채 원금과 이자에 대한 정부의 명시적 재정지원 규정은 없으나 수공 4대강 사업의 경우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채권발행에 따른 금용비용 등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라고 결론내렸다.

김상희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800억 원을 시작으로 연간 최대 500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수공의 8조 원 부채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국회 입법조사처, #김상희,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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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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