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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 내용을 보도한 'KBS 9시 뉴스'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어서 언론탄압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KBS의 문창극 총리 후보 검증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전체회의를 열고 KBS의 문창극 검증 보도에 대한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KBS 문창극 보도'에 대한 심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번 'KBS 문창극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징계 결론을 내린 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문기구인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가 이미 지난 7월 1일 'KBS 문창극 보도'에 대해 "짜깁기 편집으로 문 후보자의 진의를 왜곡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중징계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KBS의 문창극 전 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저널리즘 원칙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보도로 'KBS 뉴스9'에 대해 중징계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언론은 국민으로부터 알 권리를 부여받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고위 공직후보자의 자질에 대해 검증을 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문창극 전 후보자가 교회에서 행한 강연내용에는 문 전 후보자의 역사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은 당연히 그 내용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고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KBS는 문 후보자 보도에서 이러한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다. 해당 보도는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언론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수행한 언론사에 대해 격려는 못 할지언정 심의를 내세워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특히 언론보도에 대해 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으로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탄압 행위이다.

이처럼 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앞세워 언론의 보도내용, 특히 정부기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징계를 남발하면 이는 명백한 '표적 심의'로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에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보도는 강하게 징계하고 긍정적이거나 유리한 보도는 솜방망이 처벌해 왔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징계인 법정제재 처분을 내린 CBS '김미화의 여러분'과 KBS '추적 60분-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에 대해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정치심의를 자행해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의 문창극 보도'에 대한 심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만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KBS 보도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결국 권력의 편에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습을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최진봉 기자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 입니다. 이 기사는 노컷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창극 , #KBS, #최진봉, #언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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