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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원장이 6월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국과수 서울연구소 대강당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 정밀부검 결과 "치아가 유 씨 주치의 사전정보와 일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 서중석 국과수 원장 "변사체 치아 유병언과 일치"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원장이 6월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국과수 서울연구소 대강당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 정밀부검 결과 "치아가 유 씨 주치의 사전정보와 일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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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져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체를 신고받고도 단순변사처리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대해 검찰이 담당검사와 부장검사를 감봉 징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7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유 전 회장 변사사건 수사지휘를 담당한 검사와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태만으로 징계하기로 하고 감봉에 처할 것을 권고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감봉 기간과 액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감찰위원회는 이동열 당시 순천지청장(현 대전고검 검사)과 순천지청차장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했다. 사건처리가 부장검사 전결사항이고 관련 보고를 받은 게 전혀 없어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이유다. 또 당시 지청장과 차장이 유 전 회장 검거를 지원하고 있던 검사들에게 '지형지물과 인상착의를 다시 한번 숙지하라'고 여러 번 주지시킨 사실도 인정됐다.

감찰위원회가 지적한 담당검사의 '직무태만'은 변사사건 처리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인이 불명이어서 부검으로 사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검시에 검사가 직접 참여하도록 한 지침을 지키지 않고 서류상으로 부검지휘했다는 것. 부장검사는 사건기록을 결재하면서 검사에게 직접 검시를 지시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게 징계이유가 됐다.

담당 검사는 감찰위에 '경찰에서 보낸 자료에서 사체로 보아 타살 혐의가 있다고 해서 유병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다른 지역으로 검거팀이 대거 이동하는 상황이라 그냥 좀 쉽게 생각했고,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직접 검시에 가게 되면 서류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다. 유류품 같은 걸 가서 보면 분명히 다른 게 보이고 추가단서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담당 검사의 과오로 인해 결과적으로 엄청난 수사력 낭비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초래된 책임이 크다는 게 감찰위원회 판단"이라고 전했다.


태그:#유병언, #사체, #변사처리, #징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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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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