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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전을 청구한 혐의로 충남교육감선거 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A씨의 선거연락소장 B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예비후보자홍보·의정보고서 등 제작비 3500만원을 불법으로 기부를 받았고, 선거사무원 15명의 실제 근무일수를 부풀리는 수법 등을 이용해서 886만원을 부당하게 보전 청구한 혐의가 있다.

또한 B씨는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82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했고, 선거사무원 등의 식사비 30만원을 대납한 혐의가 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청 한줄뉴스



태그:#충남선관위,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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