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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을 기습적으로 한 것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경남도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행정폭거'라 비난하고 나섰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결정했다. 경남도는 지난 7월 경남도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때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안건은 9월 중순에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했는데, 한 달 가량 앞서 처리한 것이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기습처리는 <오마이뉴스>가 26일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통합진보당 경남도당과 보건의료노조는 27일 논평을 통해 경남도를 비난했다.

"홍준표 도정, 법까지 무시하며 막무가내 불통행정"

진주의료원.
 진주의료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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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은 예정된 대로라면, 오는 9월 중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다룰 사안을 앞당겨 슬쩍 마무리 지은 것"이라며 "홍준표 도정의 오만과 독선으로 또다시 도민들을 우롱하고 도의회마저 기만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은 보조금법 위반이 맞고, 보건복지부 승인 대상'임을 확실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의 일방적인 용도변경안 통과는 위법이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홍준표 도정은 법까지 무시하며, 막무가내 '불통행정'을 펼치며,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이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기습처리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요구가 여전한 가운데 이런 도민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겠다고 작정한 듯 용도변경을 기습적으로 해버리는 잔인하고 비열한 작태를 규탄하며,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기습처리는 무효다. 법과 정부, 국회와 도의회 무시한 행정폭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진주의료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건은 8월에 상정하지 않고, 9월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일체의 사전협의나 논의 과정도 없이 안건변경을 통해 기습처리됐다"며 "이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홍준표 도지사의 행정폭거"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법 위반, 국정조사 무시, 법 절차 무시, 국회 무시, 경남도의회 무시, 도민기만과 사기로 점철된 이번 용도변경 결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법적대응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홍준표 지사의 행정폭거를 심판하고 바로잡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의료원은 한 정치인의 행정폭거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도 되는 곳이 아니다"며 "지역민을 위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이 유일한 해결책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지난해 5월 폐업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지하 1층, 지상 8층)을 리모델링해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할 예정이다.


태그:#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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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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