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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여고 3학년 ㄱ양이 지난 5월 올린 SNS 글 화면캡처
 진명여고 3학년 ㄱ양이 지난 5월 올린 SNS 글 화면캡처
ⓒ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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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 있는 진명여고가 서울학생인권위원회(학생인권위)의 첫 조사대상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위는 어제(2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공식 활동을 선언했다. 학생인권위는 교사와 학생, 변호사, 인권활동가 등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강덕구(서울 방원중 교사) 학생인권위원은 27일 "진명여고는 이 학교 고3 ㄱ양이 갈라진 학교벽 사진을 SNS에 올려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경찰 고소에 이어 선도위원회에서 징계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진명여고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학생인권조례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진명여고의 징계 추진이 서울시학생인권 조례 17조(의사 표현의 자유)와 26조(권리를 지킬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17조는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같은 조례 26조는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강 위원은 "ㄱ양은 학교의 위험상황을 SNS를 수단으로 외부에 알렸고, 그것을 이유로 징계상황에 놓였다"며 "학교가 보복적인 차원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위 회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전체 위원 가운데 2명의 동의를 얻으면 조사 안건에 채택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승무 진명여고 교장은 "학생에게는 경위를 밝히는 사유서를 받고, 다음 주중 학부모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징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이 교장은 또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도 '학생이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며 "학생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교육적으로 선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ㄱ양은 지난 5월 갈라진 학교 벽을 사진으로 촬영해 SNS에 올렸다. 이후 진명여고는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했고, 6월 5일에는 양천경찰서에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함께 싣습니다.



태그:#진명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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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입니다.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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