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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탄압저지 울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기 26일 오전 10시 30분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자 징계추진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교조탄압저지 울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기 26일 오전 10시 30분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자 징계추진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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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미복귀 전임자인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전교조와 교육시민사회단체, 노동계가 반발하며 징계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시교육청 산하 강북교육지원청은 해당 권역 교사인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위한 사전절차로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권 지부장은 이에 불응 시민사회와 기자회견으로 응수했다.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 울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울산공대위)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은 전임자 징계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울산공대위는 "사촌동생 2명을 포함해 7명이 구속돼 비리교육청의 오명을 쓰고 있는 김복만 교육감이 전교조 지부장에 대해 징계추진을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대부분의 울산시민들은 학교공사비리에 대해 김복만 교육감이 실질적으로 책임자라고 믿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비리 온상 책임자가 누굴 징계하려 하나"

울산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교육청의 징계추진 중단 요구의 배경 중 하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연구소 해밀이 각각 지난 7월 2일과 3일 '법외노조 통보가 곧 노조전임자 휴직 소멸이 아니며, 전임근무 가능하다'는 법률의견을 들었다.

이들은 지난 8월 8일 한국노동법학회가 '노조 전임자 허가 처분은 기왕의 허가 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효하다'는 점도 들면서 "사실상 노동관련 법조계 모두가 전교조의 법적지위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안하무인식 직권면직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울산교육청은 각성하고 징계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교육부에게 책임을 돌리는 울산교육청의 태도는 책임회피"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외노조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지만 헌법상 노동3권에 의해 보호 받는다"며 "헌법재판소는 법외노조에 대해 '노동기본권의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권리까지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결정)라고 보고,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9 결정)' 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울산교육청은 교육부의 전교조탄압에 부화뇌동하지 말라"며 "학생들의 행복지수 꼴찌, 내부청렴도 최하위, 친환경무상급식최하위, 청소년만성질환 전국 최고수준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부터 보여야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울산공대위는 "전교조 탄압은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덮기 위한 압박용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친일매국과 군사독재에 대한 미화정책 등 역사왜곡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전교조를 억압하기 위함"이라며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앞세워 노동자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조법으로 25년 참교육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울산시교육청이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가하는 징계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전교조탄압에 혈안이 되어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말고, 법리와 교육적 판단으로 노조전임자 휴직기간 보장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자세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울산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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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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