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안내 전단지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안내 전단지
ⓒ 인천시

관련사진보기

"나 같은 원거리 출퇴근자나 일부 자가용 자영업자들은 할 수 없이 과태료를 내란 말인가."

평소 인천 부평에서 경기도 평촌의 외곽 지역 대리점으로 출퇴근하는 시민A씨의 불만이다.

인천시는 최근 홍보 전단지를 통해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기간 동안(9월 19일~10월 4일)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오는 9월 15일~18일, 20·21·27·28일을 특정해 8일간 자율 2부제를 실시한 후, 나머지 기간동안(10월 4일)은 강제 2부제를 실시하겠다는 것.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실시 지역은 인천시 전역이고 강화군, 옹진군, 영종도는 제외한다.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차, 승합차는 차량등록번호 홀·짝수 해당일에만 운행이 가능하다.

제외차량은 외교, 보도, 선수단 수송, 경기진행, 긴급, 비영리사업자, 면세사업자, 생계유지형 간이과세사업자, 장애인, 결혼, 장례, 임산부, 유아동승차량 등이다. 단 불가피하게 운행을 해야 하는 차량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로부터 운행허가증을 발급, 부착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점은 구비서류가 '자동차등록원부','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신고서''유치원재원확인서' 등 개인이 수고를 덜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는 것. 또한 자율 2부제의 특정 날짜를 시민들이 인지하기도 불편하고, 제외차량과 타지역차량의 단속기준과 단속방법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차량 급증하기 때문에 관람객과 선수들, 해외 방문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불가피한 시민의 경우 운행허가증을 교부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과태료 수입으로 세수확보하려는 것 아니냐"

그러나 이번 2부제 의무시행 조치는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개최된 G20 세계 정상회의 기간 중 실시 예정이었던 승용차 강제 2부제도 이런 이유에서 백지화됐다. 당시 경찰청은 관계기관과의 합동회의에서 강제 2부제는 시민의 희생이라는 반발이 심하고, 자율적 계도 캠페인이 국격에 맞아 강제성을 띄는 2부제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에 근무하는 공무원 B씨조차도 "나도 페이스북을 통해 잠깐 봤다가 동사무소에 가서 겨우 계도 전단을 받아서 알게 됐다"며 "집집마다 우편을 통해 알려준 것도 아닌데 이런 사실을 과연 인천시민 누가 제대로 알고 지키겠냐. 결국 과태료 수입으로 세수확보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시민을 위한 행정은 찾아볼 수도 없다. 당장 국격을 위해서는 시민의 희생쯤이야 하는 그릇된 발상이 편의적 행정체계를 양산하고 있다"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계도 캠페인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게 낫지, 이런 과태료 처분 등의 전근대적 발상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인천시청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관련 팀장이 휴가여서 정확히는 모르겠다"면서 "(차량 2부제 계획을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비용 문제와 준비기간 부족 등의 현실적 문제가 있어서 이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기자님이) 지적한 상황으로 볼 때 좀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이후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태그:#인천아시안게임, #차량2부제, #과태료, #인천시청, #유정복 시장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