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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1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가운데 (사진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21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가운데 (사진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 연합뉴스/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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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2일 0시 3분]
'비리혐의' 의원 조현룡·박상은·김재윤 구속영장 발부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 5명의 무더기 구인이라는 초강수를 던졌고, 그 결과는 판정승이었다. 법원은 21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가운데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연합 의원 3명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5분경 "조 의원과 김 의원의 경우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보다 1시간여 전, 인천지방법원 안동범 영장전담부장판사도 "박상은 의원의 혐의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데다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였다.

조현룡 의원은 철도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 원가량을, 박상은 의원은 해운조합 관계자 등으로부터 10억여 원을, 새정치연합 의원 3명은 '입법로비'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 가운데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해 "뇌물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볼 부분이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여부, 법리 공방 부분 등을 살펴볼 때 구속까지 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 2명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기 전까지 '도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조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했지만 그는 차명폰마저 꺼둔 채 자취를 감춰버렸다.

박 의원 역시 행방이 묘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국회의원 가운데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인 액수가 가장 크며 혐의도 제일 많다.

검찰은 그가 A저축은행 차명계좌에서 8억3000여만 원을 빼내 6억 원은 장남의 집에 숨겨뒀고, 2007년부터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받는 등 총 1억여 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한국선주협회 입법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그가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한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도 검토한 결과, 정치자금법 위반죄까지 적용했다. 박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10여 개가 넘는 그의 혐의가 무거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 왔다.

결국 검찰은 공개적으로 "도주"란 용어를 써가며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을 압박했다. 작전은 성공했고, 이들은 오후 6시(박상은)와 오후 7시 반(조현룡)쯤 각각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관련 기사 : '행불' 조현룡·박상은, 결국 '백기' 검찰, 의원 5명 강제구인 100% 성공).

법원, 신계륜·신학용은 영장 기각... "공여자 진술 신빙성 등 다퉈봐야"

반면 야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큰 잡음 없이 자진출석했다. 세 의원은 당초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법정에 나가겠다"고 알렸다. 약속대로 신학용 의원은 오후 2시, 김재윤 의원은 오후 4시, 신계륜 의원은 오후 6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숫자만 봤을 때는 검찰이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둔 상황이긴 하다. 특히 금품수수 규모가 가장 큰 박상은 의원과 조현룡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 과정 내내 야당 의원들의 혐의 입증에도 자신감을 보였던 검찰에게 3명 중 2명의 영장이 기각된 상황은 다소 아픈 구석이다.

검찰은 조현룡·박상은·김재윤 의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해 구치소에 수감하고, 나머지 두 의원은 귀가시켰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신계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에 일방적인 (언론)보도에 의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말을 다 했다"고 밝혔다. '억울한 점이 많았느냐'는 질문에는 "많지만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또 '방탄국회' 논란에 대해 "만약 방탄국회를 열려고 했다면 저희가 출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출석을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당의 권유가 있었지만, 제가 가야겠다고 해서 왔다. 방탄국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철도비리' 수사와 관련해 이날 오후 늦게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그런데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하기 때문에 송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법원이 제출, 정부가 수리한 체포동의요구서에 국회가 동의해야 한다. 법원은 22일 중으로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태그:#박상은, #해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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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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