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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아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제재지만 금감원이 혼자서 기소, 재판, 양형까지 다 하면서 원님재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21일 한국금융연구센터는 "금감원 제재심을 폐지하고 금융감독기구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제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며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도 개편 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현행 제재 방식의 문제점으로 금감원 부원장이 제재심위원장을 맡는 것이 지적됐다. 금감원이 검사와 판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제재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센터 금융정책패널은 "금융제재 현행제도가 원님재판식으로 운영되면서 정부 및 정치권의 간섭의 여지가 커지고 금융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징계를 앞두고 감사원이 금융감독당국에 제동을 걸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패널에 참여해온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현행 금융사 제재의 주체도 상당히 모호하다"며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감원이 나눠먹기식으로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제재 독립기구를 신설해 모든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사건을 통괄해야 한다"며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무원칙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징계, 중징계별 관할 차이를 청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은행의 경우 중징계는 금감원장의 건의에 의해 금융위가 결정하고 경징계는 금감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등 일부 법령은 이런 역할 구분과는 달리 금감원장을 배제하고 금융위에 경징계 권한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안서는 가칭 '금융제재위원회'를 독립된 법률상 제재기구로 신설하고 판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해 제재 절차의 법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제재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센터, #전성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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