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철도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청구됐다. 검찰 조사를 받은 지 딱 하루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1일 오후 8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광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철도마피아' 수사대상 가운데에선 두 번째, 최근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비리 수사와 관련해선 여섯 번째 영장 청구다.

송 의원은 전날 오전 7시경 검찰에 출석, 다음 날 자정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 원가량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로비는 그가 18대 국회 후반기인 2010~2012년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일 때 그 지위를 이용, 국토위 감독기관인 철도시설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VT가 송 의원이 국토위원장이던 2012년 호남고속철도 납품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이다.

'사정정국'에 함께 휩싸인 다른 의원들과 송 의원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같은 당 조현룡·박상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은 국회 회기 중이 아닌 21일에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은 국회 동의 없이 구인영장을 집행, 이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여야는 22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송 의원 사건을 배당받은 영장담당 판사는 다음 날 국회법 26조에 따라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이 요구서를 수리, 국회에 보내면 여야는 체포동의요청을 본회의에서 보고받은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방탄국회' 논란에 다시 한 번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태그:#송광호, #철피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