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군대뿐 아니라 지방경찰청 의경부대 내에서도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구타 및 가혹행위, 성추행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군대뿐 아니라 지방경찰청 의경부대 내에서도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구타 및 가혹행위, 성추행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샤워할 때 알몸 춤추기 강요, 내무반에서 "네 ** 좀 보여줘, 진짜 크다, 대박 사건" 등 성적농담"(강원도지방경찰청)
"2층 침상에서 물을 따르며 1층에서 받아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서울지방경찰청)
"쉬는 시간에 쉬지 못하게 세워두고 빨래집게로 물리는 등 가혹행위"(경상남도지방경찰청)
"젓가락 사용 금지 및 물을 못 마시게 가혹행위"(경상남도지방경찰청)
"중대원이 다수 모인 자리에서 바지를 벗기는 등 가혹 행위"(경상남도지방경찰청)
"귓불을 만지며 귀에 입김을 불어넣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가혹행위"(경기도경찰청)

군대뿐 아니라 지방경찰청 의경부대 내에서도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구타 및 가혹행위, 성추행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대 내 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성추행 사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타 및 가혹행위가 77건, 성추행 및 성폭행 행위가 7건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경찰청이 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성추행 및 성폭행은 피해자가 투서를 하는 경우에만 드러난다는 점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강원도지방경찰청에서 의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달라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건은 피해자의 부친이 경찰청에 투서를 내면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서 드러난 의경 부대의 가혹행위와 성추행 행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부대 내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가해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대원의 이마에 딱밤을 수회 때리고 성행위 흉내를 내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광주지방경찰청) 또한 팔꿈치와 발로 피해대원의 가슴 등을 5~6회 폭행하고 수시로 폭행과 욕설을 내뱉었다.(광주지방경찰청) 평소 피해대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실수를 많이 한다', '잠버릇이 좋지 않다' 등이 가혹행위를 한 이유였다.

춤과 노래를 강요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언행 및 머리를 박으라는 가혹행위(서울지방경찰청)도 있었고, 심지어 라이터를 얼굴 부위에 갖다 대는 등의 가혹행위(서울지방경찰청)도 서슴없이 자행됐다.

문제는 가혹 행위와 성추행 사건 가해자가 징계 후에도 같은 부대에서 계속 생활하다보니 보복행위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영창 10여일 전후 처분이나 근신 10여일의 처분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가해자의 타부대 전출은 단 10건에 불과해 영창이나 근신 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대부분 전역시까지 생활하고 있다. 김재연 의원은 "폭력 사건의 대부분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해자 피해자 분리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부대전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성추행의 경우 투서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경 내 전수조사를 통해 가혹행위와 성추행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태그:#의경 가혹행위, #의경 성추행, #경찰청, #군대 폭력, #김재연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