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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비리의혹을 감독기관인 교육청에 알렸던 공익제보자인 안종훈 교사가 도리어 사립학교재단에 의해 지난 14일 파면됐다. 지난 2002년 4월 안 교사는 학교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행정 실장을 퇴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게 하고 그에 따라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알렸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2012년 9월에 동구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안 교사의 제보내용을 포함, 17건의 비리 사실을 적발했고 1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학교 당국이 안 교사에게 성실 의무와 복종 의무 위반 등을 내세우며 갑작스레 교사직을 파면했는데, 이는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다. 학교 측은 하루 빨리 조치를 철회해야한다. 한편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부패를 막기 위해 만든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이 정작 공익제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일이기도 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사립학교법 위반 또는 회계 부정에 따른 업무상 횡령 등은 공익 침해 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안 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안 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분 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도 없다. 더불어 공익제보자를 색출한 학교 측의 부당 행위를 금지할 수도 없고,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한 학교 당국을 처벌할 수도 없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공기관 신고만 처리하고,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학교법 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은 공립학교 교원에 적용되는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도, 공립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공립학교 교원은 보호하면서 사학비리를 제보한 사립학교 교원은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과거 다른 사례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2003년 사립학교법인인 동일학원의 비리를 외부에 알렸다가 파면된 조연희, 박승진, 음영소 교사의 사례가 있고, 2008년 양천고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가 파면 조처된 김형태 교사의 사례도 있다. 모두 사학비리를 공익 제보한 사립학교 교원들이었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번 사건으로 사학비리를 공익 제보한 사립학교 교원도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이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 이상 안 교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공익신고자보호법와 부패방지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태그:#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제보, #동구마케팅고, #사학비리, #부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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