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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들이 21일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을 강제구인할 방침이다.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철도비리에 연루된 조현룡(69) 의원(서울중앙지법), 해운조합 등으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박상은(65) 의원(인천지법)이다. 야당에선 '입법로비' 의혹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서울중앙지법)이 그 대상이다.

검찰은 21일 오전 8시 15분쯤 기자들에게 "신계륜 의원 등 야당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연기요청을 했고, 조현룡 의원도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알렸다.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의원들의 불출석 소식이 전해진 직후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하기로 정했다. 검찰은 의원들의 자진 출석을 기대한다면서도 강제구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게다가 8월 22일부터 임시회기가 시작되면 검찰은 다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 의원들의 신병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찰로선 21일 하루 말고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의원들은 현재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 머물고 있다고 알려졌다. 법원은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만 한다면, 22일 자정을 넘기기 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그:#검찰, #관피아수사, #방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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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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