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자체가 정부의 농촌개발사업을 유치하고 보자는 식으로 유치해 놓고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오히려 농심(農心)이 멍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경북 문경시 마성면 상내리와 하내리 등 상내권역에 국비 47억 9000만 원과 지방비 12억 2300만 원 등 예산 60억 1300만 원을 들여 상내권역농촌마을개발사업(나실마을)을 완료했다.

 

이 개발사업은 ▲기초생활시설(마을진입로, 생태주차장) ▲문화복지시설(복합문화녹지센터, 건강관리실) ▲소득기반시설(표고버섯육성사업, 장류가공단지, 황토민박체험관, 산채단지, 한봉체험장, 풋고추시험포) ▲농촌관광시설(마을안내판) ▲경관시설(마을토속경관정비, 숲정비 및 소공원) ▲환경시설(오수처리시설) ▲마을기획운영(주민역량강화, 권역리더 육성, 마케팅 및 정보화 구축) 등이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이 사업의 핵심인 지역 농민 소득기반시설 상당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봉체험장 운영자는 수익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고, 풋고추시범포 운영자도 시설을 철거한 뒤 사업을 접었다. 장류체험관이나 산채단지도 일부만 운영할 뿐이다. 이는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옥 3개동으로 지은 황토민박체험관, 기준 안 된다며 허가 안 내줘

 

 

더욱이 한옥 3개 동으로 지어진 황토체험관 민박시설은 문경시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경시는 지난해 10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사실조회서 확인 과정에서 황토체험관 건립은 총 사업비 5억 원 가운데 국비 및 지자체 보조금 4억 원(80%)과 지역 농민이 1억 원(20%)을 부담해 건립됐다고 회신했다.

 

이 사업의 시행자인 문경시는 이 회신에서 농림사업시행지침(제5항 사업시행요령)에 따라 황토체험관 건설을 농어촌공사 문경지사에 일괄위탁계약을 체결해 공공기관 민간대행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지자체인 문경시가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에 발주해 황토체험관을 건설해 놓고,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해가 가지 않는 행태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민박 허가의 경우, 69.5평 미만의 건축물에 방을 7개 이하로 만들고 주인이 방을 한 칸 차지하며 관리해야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황토체험관은 3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다"며 "주인이 동마다 거주할 수 없어 규정에 맞지 않아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그렇지만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신청을 받으면 허가할 수 있어 이 신청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신청을 하려면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주민의 60%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황토체험관 사업자는 이에 대해 "민박허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애초 사업을 정부가 시작하지 않았어야 하며, 막대한 보조를 해 놓고 뒤늦게 규정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팬션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는 있지만, 민박허가는 세금이 면제되는 데 반해 팬션업은 세금부과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등 농촌 발전을 위한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토체험관 준공 이후 이용객을 받고는 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해 카드기를 이용 못 해 고객이 숙박요금과 관련한 카드 지급과 계산서 발급 등을 요구할 때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나실마을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황토민박체험관과 장류가공단지 등을 일괄 허가받기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원사업을 신청할 당시 주민 동의서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준공된 지 수년이 지난 뒤 허가를 위해 다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중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꼴이다. 

 

 

문경 나실마을 운영위원회 운영 놓고 주민 불협화음

문경 나실마을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이곳 상내권역은 4개 마을의 대표로 구성된 나실마을 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맡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비용 마련을 위해 소득기반시설로 지정된 ▲표고버섯육성사업 ▲장류가공단지 ▲황토민박체험관 ▲산채단지 ▲한봉체험장 ▲풋고추시험포를 운영하는 소득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15%를 수익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정했다.

 

나실마을 운영위원회가 총회 때 주민에게 공개한 기금조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6개 소득기반시설 가운데 황토민박체험관 사업자로부터 6000만 원을, 표고버섯시범포(832만 4640원) 등 4개 사업자로부터 1032만 4640원을 선납 받는 등 향후 10년간 운영수익에 따른 기금 형식으로 모두 7032만 464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선납 받기로 한 산채단지(539만 2650원)와 풋고추시범포(495만 1350원) 등 2개 소득기반시설은 소득이 적고 초대 운영위원장이 징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 운영위원회 집행부에서 손실처리 했다는 것. 이로 인해 가장 많은 기금을 낸 황토민박체험관 사업자가 기금조성 과정에서의 손실처리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화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취재에 동행한 문경시청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운영을 놓고 위원장과 소득기반시설 사업자와의 감정 등이 쌓인 것 같다. 서로 화해를 해 협력하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중재할 생각이다"면서도 "정부와 지자체 자금이 투입되는 농촌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전적으로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토록 돼 있어 지자체가 이를 간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한 소득기반시설 사업자는 최근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여서 운영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마을 주민 사이의 불화 및 잡음이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창원일보에도 게재됩니다.


태그:#문경 나실마을, #농촌개발사업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지방지 경남매일 편집국에서 정치.사회.경제부 기자를 두루 거치고 부국장 시절 서울에서 국회를 출입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2017년 8월6일까지 창원일보 편집국장을 맡았습니다. 지방 일간지에 몸담고 있지만 항상 오마이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뉴스에 대해 계속 글을 올리게 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