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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에 미온적인 시도교육감들을 압박하기 위한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교육부는 20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오는 9월 2일까지 직권면직하라고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 재차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집행은 계고 이후 15일의 기간을 두고 효력을 발휘한다.

대집행은 교육부가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근거로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직권면직조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법 제2항은 주무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대집행에 나설 경우 대집행의 대상에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이 포함되는지 등을 포함해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간 권한쟁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2일을 시작으로 8월 5일에 이어 이번까지 모두 세 차례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8월 5일 2차 직무이행명령에서 19일까지 직권면직하라고 촉구했지만, 직권면직 조치를 한 교육청은 한 곳도 없다.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명령을 거부하거나 면직 처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교육청이 직권면직 방침을 세웠고, 대전교육청은 22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직권면직 조치를 유보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전국 시·도육감협의회와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상견례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게는 대집행을 하고, 시·도교육감에게는 직무유기에 따른 형사고발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차가 서로 마주보고 달려오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함께 싣습니다.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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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입니다.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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