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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공사비리를 교육감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울산시교육청 김동료 행정국장이 19일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이를 거짓해명과 은폐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울산시교육청 공사비리를 교육감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울산시교육청 김동료 행정국장이 19일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이를 거짓해명과 은폐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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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의 납품 및 학교공사 비리를 '김복만 교육감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시교육청이 해명했지만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 울산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20일 이를 거짓해명과 은폐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울산시교육청 비리 해명에 의혹만 증폭 )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감 사전인지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A주무관의 지난해 발령은 육아 휴직 기간 중의 단순한 개인비리 의혹에 경찰의 내사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 발령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울산교육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발령이 정기인사인 1월1일과 7월1일이 아닌 3월 1일 긴급히 전보조치된 점,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보직 전보가 임용권자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김복만 울산교육감이 모랐을 리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교육연대 "학교공사 비리도 용납할 수없지만 거짓해명과 은폐에 더 분노"

울산교육연대는 "교육청 비리를 개탄하고 용납할 수 없지만, 더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만천하에 밝혀진 교육청의 거짓해명과 은폐의혹"이라며 "(해명 기자회견을 한) 행정국장은 책임지고, 교육감은 인지사실을 인정하고 진상을 명백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인사조치를 두고 '학교시설단 내 업무분장 조정에 따른 재배치'라고 했다"며 "하지만 정기인사인 1월1일과 7월1일이 아닌 3월 1일 긴급히 전보조치를 한 것은 분명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교육청이 '업무사정을 고려한 부서장의 긴급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전보 열흘이 지났을 뿐인데도 육아휴직을 신청해 4개월 공백을 가졌다"며 "당사자가 4개월이 지난 후 본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하급기관인 강북교육지원청으로 발령받은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징계성의 인사발령이며 내부감사의 결과"라며 덧붙였다.

울산교육연대는 또 울산교육청이 '경찰에서 개인비리관련 내사중이라는 소문이 있어 강북교육지원청으로 발령냈다'고 한 것에 대해 "내부감사의 절차도 없이, 다만 소문 때문에 징계성 발령을 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고 되물었다.

또한 "소속공무원 보직은 분명히 임용권자의 권한이며 감사결과, 근무태도불량, 사회적 물의 야기,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만 3년 근속이 아니라도 교육감이 전보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따라서 교육청의 거짓해명과 은폐 의도는 임용권자이며 인사발령권자인 교육감의 인지를 은폐하기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광역시 승격이후 최대의 교육비리에 교육감이 몰랐다고 하는 것을 시민에게 믿으라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3% 수의계약 바로잡아 비리 척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앞서 울산교육청은 3%대의 수의계약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여 비리발생을 막겠다는 것을 비리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연대는 "교육감의 친인척, 고위공무원까지 포함된 7명의 사람이 비리로 구속된 초유의 공사 비리를 막는 대책이 고작 3%의 수의계약을 바로잡는 것인가"며 "수의계약 3%를 공개입찰로 바꿔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리문제의 본질을 우선은 피해가자는 교육청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고, 이런 수준의 재발방지대책으로 시민에게 믿어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과 학부모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리를 드러내고 도려내는 데에 성역이 있을 수 없지만 울산교육청은 가리고 은폐하고 변명하며 대책도 아닌 대책을 내놓고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울산교육연대는 따라서 ▲울산시의회가 신속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시교육청은 거짓해명을 하고 은폐한 것이 교육감을 보호하기위한 것이 아닌지 분명히 밝히고 행정국장은 책임질 것 ▲울산교육감은 비리사실을 알고있었음을 인정하고 진상을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태그:#울산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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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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