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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2013년 복지 분야 결산 분석> 이슈 리포트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2013년도 복지 분야 결산을 분석, 재원 배분의 추이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했다.

복지 분야의 최근 예결산 추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무지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는 예산 증가율이 극히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재원배분의 부족으로 인해 복지 분야 공약 이행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신규 대상자 발생이 거의 없으며, 복지혜택의 질이 저하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택 부문과 식품의약안전 부문도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주택 부문의 불용액 발생 원인은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보다는 주택가격 하락 억제 등을 위한 정책을 우선한 결과로 분석했다.

또 지방비의 국고보조의무지출 규모가 커지는 반면, 지방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 재정 자립도 및 자주도가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불합리한 보조율을 책정하고 지방이양 복지사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막대한 추가적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정책(무상보육 등)을 시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부문별 복지분야 결산 현황 분석과 지적된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율이 높음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4만 3000여 명이 감소 됐다. 이는 정부가 엄격한 수급관리로 수급자들에 대한 실제 부양 여부를 불문하고 수급 탈락 시키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 보조율 인상과 수급자 발굴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도입 등의 대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둘째, 높은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긴급복지 항목에서 불용액 (예산을 편성은 해놨으나 그 예산을 쓸필요가 없을 때 남아 도는 돈)이 265억 1천 4백만 원이 발생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는 현장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적 전달체계의 부재로 비수급자인 빈곤 사각지대의 대상자를 발굴, 선정할 수 없는데 기인한 것으로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편성과 긴급복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보육부문에서 가정양육수당은 880억 9백만 원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보육시설을 공공관리하기 위한 공공관리 전달체계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넷째, 기초노령연금과 관련, 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지급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으며 기초 노령연금을 국민연금 A값의 5%에서 시작해서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3년도는 A값을 인상하지 않고 5%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었으며, 결과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64.7%에게만 지급하고 있어 의도적인 예산 축소 및 예산맞춤형 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섯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여야 하나, 2013년도에 약 1조 3144억 원의 국고지원이 덜 지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건강보장성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법에 규정된 국고지원 비율을 지켜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여섯째,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는 활동지원급여의 실 집행률이 87.5%에 그쳤다는 점과 이는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1, 2급 장애 판정수가 예산보다 적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장애인 등급심사제도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한 통제지향적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점 등도 지적하였다.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2013년도 GDP 대비 공공부문 총수입은 24.6% (351.9조 원), 총지출은 23.6% (337.7조 원)으로 OECD 국가들 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이며, 재정부담능력 대비 공공수입 및 공공지출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를 주로 적자국채 발행으로 보전하는 것은 조세정의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세원을 확충하고 부담능력에 적합하도록 누진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지국가체제에 부응하는 조제재정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방세제 개편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 제도 정비도 수반되어야 하며 보조금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보조율 현실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했다.


태그:#복지 분야 결산,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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