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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변길
 태안해변길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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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변길이 개장 3년 만에 중단 위기에 놓였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태안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태안의 회복을 위해 막대한 국비를 투입해 태안해변길을 개설했었다.

태안해변길은 지난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설이 시작되어 2013년 7개 구간 97㎞ 완전 개통됐다. 2013년에만 100만 명 이상이 태안해변길을 다녀가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 또한 여름철 일변도의 태안군 관광 패턴을 바꾸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태안해변길 중 솔모랫길 일부 구간에 포함된 군유지에 대한 사용기한 만료가 다가오자 태안군은 느닷없이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사무소(아래 태안사무소)에 임대료를 부과했다. 이를 놓고 태안군과 태안사무소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태안군 "태안사무소는 국가기관 아니라 임대료 납부해야"

태안사무소는 지난 2011년 5월 20일부터 2014년 5월 19일까지 3년간 태안해변길 조성사업을 위해 남면 달산리, 양잠리 일대 군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4개 필지에 솔모랫길을 조성했다.

무상 사용기간이 경과하게 되자 태안사무소는 태안군에 태안해변길 운영과 보수를 위한 재임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태안군 환경산림과는 4개 필지의 임대료로 62만 6350 원을 태안군에 납부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양 기관의 갈등이 시작됐다.

태안군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태안해변길 군유지에 대한 무상 사용은 당시 담당자들의 잘못된 검토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태안사무소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연히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사무소 "태안군수가 무상 재임대 약속했었다"

태안해변길를 찾는 국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태안해변길를 찾는 국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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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태안사무소 관계자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놓고 이제와 임대료를 납부하라고 하는 태안군의 행정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현재 재사용을 요청한 군유지 태안해변길 솔모랫길에 설치된 유도로프 목책, 관찰대 2개소 등의 시설을 철거해야 할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 관계자는 "당시 태안군의 공문에 대해 소장이 직접 태안군수와 부군수를 만나 국립공원법상 공익 목적을 위한 태안해변길의 재사용을 요청했다"며 "당연히 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군수의 약속과 달리) 담당직원들은 임대료를 납부하라고 하는 태안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관계자는 "기상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태안지역의 기상 상황을 정확히 관찰하는 AWC(기상관측장비)를 '바람아래해변'에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도 임대료 부과를 요청하는 등 태안군이 태안사무소와 파트너십을 맺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오는 2015년 말부터 태안군 재무과, 휴양림관리사무소, 충남개발공사, 충청남도 문화관광과 소유의 30필지에 대한 태안해변길 구간 무상임대 사용시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이번 기회에 각 기관들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태안군과 태안사무소의 대립양상이 자칫 태안해변길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신속한 대안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양 기관의 향후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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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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