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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재개원)할 방법은 과연 없는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마음을 돌려 먹으면 되지만 이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런 가운데 진주의료원 노조원과 시민사회진영은 재개원 방안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홍준표 지사의 표현대로 '이미 떠난 기차'이거나 '과거'인지 모르지만, 몇 가지 쟁점사항들이 남아 있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여부와 국회·보건복지부의 태도, 법원(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이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을 리모델링해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한 예산 83억 원을 편성해 놓았고, 용도변경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 바깥에는 외벽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 바깥에는 외벽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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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용도는 현재 '종합의료기관'인데,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진주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에 찬성했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9월 중순경 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은 1년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4월 3일 휴업 발표, 5월 29일 폐업 신고, 6월 11일 경남도의회 해산 조례 통과, 6월 13일 보건복지부 '해산 조례' 재의 요구, 7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환자 퇴원 강요 인권침해' 결정, 9월 26일 청산 종결 등기, 9월 30일 국회 국정조사 결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 등의 과정을 거쳤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진주의료원에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설치하고, 이곳에 진주시보건소를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진주시보건소는 새로 만들어 이전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세금 낭비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다. 한때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매각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매각하지 않고 서부청사로 쓰겠다고 한다.

국회-보건복지부, 용도변경 등에 손 놓다시피

한때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했던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현재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벌여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만 했지, 그 이후 이행 여부 논의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30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진주의료원 1개월 내 재개원 방안 보고'를 권고했다. 당시 국회의원 298명(재적) 가운데 240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무려 219명이 찬성했던 것이다.

당시 국회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과 함께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진주의료원 관리과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하라고 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국회 권고사항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지방의료원은 국가 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로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기에, 국회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국고가 지원되었기에 용도변경에는 장관 승인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진주시에서 용도변경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국회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지에서는 집권당의 당대표 출신인 도지사(홍준표)가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서로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내기가 매우 난감한 것"이라며 "당연히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도변경 진행과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 진주시를 상대로 고발이나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용도변경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며 "변호사와 자문 등을 거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거나 아니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창원지법,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법적 판단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법적으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행정절차는 법인 청산 절차가 완료되었지만, 법적 다툼은 남아 있다.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여러 건이다.

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주민 등이 제기한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소송'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2일 심리를 종결짓고, 오는 9월 18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 소송은 원고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원고 적격성) 여부와 폐업을 결정한 진주의료원 이사회, 해산 조례안을 처리한 경남도의회의 절차와 내용이 정당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할까? 지난해 6월 홍준표 지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1년이 지났지만 헌재는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은 지방사무이기에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것이다.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했기에 지방사무라는 주장도 있지만, 국비가 투입되었기에 국정조사 대상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는 경남도의회 주변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내걸어 놓았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재취임 뒤 '여민동락'을 강조하고 있는데, 노조원들은 이를 빗대어 펼침막을 내걸어 놓은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는 경남도의회 주변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내걸어 놓았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재취임 뒤 '여민동락'을 강조하고 있는데, 노조원들은 이를 빗대어 펼침막을 내걸어 놓은 것이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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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홍 지사의 청구를 기각할 경우, 경남도는 국회의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헌재가 홍 지사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의 국회 권고사항을 경남도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소송이 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으로, 이미 1심과 2심에서 홍준표 지사가 패소했고, 경남도는 대법원에 상고해 놓은 상태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진주·경남대책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보도했던 2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홍 지사는 1개 언론사 기자만 항소했다.

원탁회의, 22일 오후 경남도의회 회의실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은 재개원의 꿈을 놓지 않고 있다. 진주의료원지키기 범국민대책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공공청사 용도변경 저지와 정상화 방안을 위한 원탁회의"를 연다.

이날 원탁회의는 백남해 신부의 사회로, 경남도의원과 진주시의원, 시민사회, 노동계, 종교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이날 원탁회의에서는 '용도변경 저지 방안'과 '정상화 방안' '국회와 보건복지부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재개원 진주시민대책위는 보건복지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진주시민대책위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거부되었고, 재차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진주의료원정상화를위한경남.진주대책위는 29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위법, 부당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예산안 폐기를 위한 경남도의회 역할 촉구 릴레이 경남행동"에 돌입했는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108배를 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진주의료원정상화를위한경남.진주대책위는 29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위법, 부당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예산안 폐기를 위한 경남도의회 역할 촉구 릴레이 경남행동"에 돌입했는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108배를 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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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대책위는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에 서부청사 활용을 동의해 준다면 보건복지부 스스로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결정을 전면 거부하게 되는 것"이라며 "국회 결정에 따라 진주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 다시 개원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면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도 관심이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오는 26~27일 열리는데, 특히 김용익 의원은 진주의료원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은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는 문제는 그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진행하고 보자'는 식의 밀어붙이기로 강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진주의료원이 재개원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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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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