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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던 30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3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임씨가 찍혔다며 핵심 증거로 제출한 원 전 원장 자택 인근 CCTV 화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CCTV 영상이 2∼3차례 복사되는 과정에서 파일을 담은 저장장치를 봉인하지 않았고, 관련 경찰의 진술만으로는 원본 내용이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고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통신자료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공 받은 자료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지난해 5월 오전 6시20분께 공범 1명과 함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원 전 원장의 집 안쪽으로 시너를 넣고 불을 붙인 소주병 2개를 던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화염병이 정원수에 걸려 땅에 떨어지면서 불은 집 건물 쪽으로는 번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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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원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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