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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교육부가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를 오는 19일까지 직권 면직하라고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이를 거부해 파장이 예상된다.

민병희 교육감은 18일 "국가공무원법에 직권 면직할 수 있는 경우는 휴직 기간이 끝났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때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교육부는 직권 면직하라는 것이고, 우리는 전교조가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어도 상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는데 교육부가 직권 취소해 무효화됐다"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임자들의 휴직기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은 오는 26일 이전에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이의가 있다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기로 했다.

도 교육청이 법적 대응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은 미복귀 전임자를 징계하는 것이 국가 위임사무인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지를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제170조 1항에는 지자체장이 국가 위임사무의 집행을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이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지만 3항에는 이행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지자체장이 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이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현재 고심 중인 다른 시·도교육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민 교육감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문제는 다른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사안은 전국 사안이기도 하다"며 여운을 남겼다.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징계요구를 최근 시·도 교육감이 보류하면서 입지가 좁아진 교육부는 이번에 직무이행 명령을 거부한 교육감을 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직무이행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교육감을 대신해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교육부로는 부담이 커 실제로 할지는 미지수다.

도 교육청은 오는 27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통해 미복귀자 징계문제가 자연스럽게 접점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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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민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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