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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누나(가운데)와 지인들이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정문에서 재판결과에 항의하며 오열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 누나(가운데)와 지인들이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정문에서 재판결과에 항의하며 오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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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구속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서울고법 형사9부, 이민걸 부장판사)는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내란선동죄' 등을 적용해 이석기 의원 등에게 징역 9년 등 중형을 선고했다. 중형이긴 하지만 1심보다는 적은 형량이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 등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선동 혐의 등을 적용했다. 1심 판결 징역 12년보다 적은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을 선고 했다.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게도 내란선동 등의 혐의를 적용, 1심 판결 징역 7년보다 2년 적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에게는 동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1심 징역 7년에서 3년 줄어든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도 동조 등의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내란음모는 무죄, RO도 실체 없는데..."

지난 11일 재판이 끝난 후 통합진보당 당원 등은 정문 앞에 모여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난 11일 재판이 끝난 후 통합진보당 당원 등은 정문 앞에 모여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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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대해 통합진보당 측은 법원 앞 집회 장소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열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대표는 "이 사건 핵심인 내란음모는 무죄,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는 실체가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국가보안법과 법리에 맞지 않는 내란선동죄 때문에 구속자들이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대법에서는 이 모든 혐의가 무죄임을 인정받을 것"이라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 더 좋은 민주주의와 남북이 화해하는 평화의 시대를 국민들께 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재판이 끝난 후 통합진보당 지도부와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지난 11일 재판이 끝난 후 통합진보당 지도부와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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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측 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인 내란음모를 떠받쳤던 네 가지 기둥이 모두 허구라는 점이 인정됐다"라면서 "변호사로서 이 사건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네 가지 기둥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와 130명이 함께 사전 준비를 해왔다는 것, 모의 당시가 전쟁이 임박했고 혁명의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전쟁준비 후방교란 등을 논의 합의 결의 했던 자리라는 점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네 가지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이어 "논리적으로 내란 음모가 무죄라면 내란 선동도 무죄다, 진실의 승리에도 정치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범죄와 관계없는 이례적인 중형을 여러분은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에 가면 당연히 내란선동 혐의도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열린 두 집회

지난 11일 재판이 열리는 동안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통합진보당 당원 등 약 300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선고가 끝난 이후에도 집회를 이어가다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자진해산했다.
 지난 11일 재판이 열리는 동안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통합진보당 당원 등 약 300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선고가 끝난 이후에도 집회를 이어가다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자진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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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집회를 연 맞은 편에서 "이석기 의원을 강하게 처벌하라"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집회를 연 맞은 편에서 "이석기 의원을 강하게 처벌하라"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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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1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은 "석방하라"라는 목소리와 "강력히 처벌하라"라는 목소리가 서로 경쟁하듯 울렸다. 통합진보당 당원 등 약 300명과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약 50명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내란 음모는 조작된 것이라며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를 석방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반성도 안 하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 이석기 의원 등을 강력히 처벌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라고 외쳤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재판이 끝난 후 자진 해산했다. 통합진보당 당원 등은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을 표시한 뒤에도 한 시간 가까이 집회를 이어가다가 오후 5시 30분께 해산했다.

한편, 구속자 가족들은 법원을 빠져 나오는 구속자들 호송차를 가로 막고 "못가, 못가"를 외치며 한동안 오열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안양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이석기 내란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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