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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찾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11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들에 가로막혀 출입을 하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다.
▲ 국회 '세월호 유가족 출입금지' 국회를 찾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11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들에 가로막혀 출입을 하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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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처럼 법대로 해온 사람 있습니까?"

지난 8일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이렇게 묻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묵묵부답으로 돌아섰다. 정 의장은 이날 세월호 유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앞 단식농성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정 의장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나 더 멀리 나가서 하나 무슨 차이가 있냐"라며 "선량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법을 지켰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유 대변인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법대로 해왔는데 법을 또 지키라는 것은 부처가 되란 소리다"라고 토로했다.

2006년 헌법소원 제기... 재판관 9명 중 4명 '위헌' 의견

정 의장이 적용하겠다고 말한 법률 조항은 집시법 제11조이다. 집시법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국회에서 시위를 벌이다 집시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아무개씨 등 2명은 지난 2006년 "집시법 제11조가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은 합헌을, 4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해 기각됐다. 그만큼 헌법재판소에서조차 '논쟁적인' 법조항이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시설의 안전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4명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 외에도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외교기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여는 집회를 금지하는 것(집시법 제11조 1호)은 지난 2003년 위헌 결정을 받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외교적 마찰의 우려가 없는데도 외교기관 인근이라는 이유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해당 조항은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됐다(집시법 제11조 4호).

독일, 영국, 일본 등은 국회 인근 집회 대체로 '허용'

외국의 경우 국회 인근에서 여는 집회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거나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 8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독일은 '연방의 헌법기관을 위한 평화구역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업무활동, 자유로운 접근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옥외집회를 허용한다. 영국은 '공공질서법'에 따라 참가인원, 장소 등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국회 인근 집회를 금지하지 않는다. 일본의 '집회, 집단행진 및 집단시위운동에 관한 조례'도 국회 인근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특정 기관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로부터 100m 인근에 예외 없이 집회를 금지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문헌 속 형식적 자유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세정 기자는 <오마이뉴스> 20기 인턴기자입니다.



태그:#집시법, #세월호,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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