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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센터 회의실에서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 관련 긴급 2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 소장은 윤일병 사건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 군인권센터 "윤일병 사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센터 회의실에서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 관련 긴급 2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 소장은 윤일병 사건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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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7일 28사단 가혹행위 사망 사건 관련, "윤 일병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이미 의식을 소실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가해자들의 살해의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에서 28사단 가혹행위 사망 사건 2차 브리핑을 열고 "사건 당일 윤 일병은 주범 이아무개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주저앉아 오줌을 싼 후 의식을 잃었다, 이는 흔히 뇌진탕으로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금까지 수사기록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구타로 인해 음식물이 목에 걸려 호흡이 정지되면서 뇌사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 윤 일병이 구타로 인해 먼저 의식을 잃은 후에 기도폐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수사관계자들에게 직무유기의 죄 물어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센터 회의실에서 윤일병 사건 관련 긴급 2차 브리핑을 하던 도중 현장검증에 윤일병의 유족을 입회시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 군인권센터 "윤일병 사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센터 회의실에서 윤일병 사건 관련 긴급 2차 브리핑을 하던 도중 현장검증에 윤일병의 유족을 입회시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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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윤 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윤 일병은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DOA(Dead on Arrival)라고 불리는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같은 사실은 군 검찰의 수사기록에는 없지만, 공익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군 검찰관도 이런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가해자들이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윤 일병에게 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살인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또 가해자들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진술들이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축소·은폐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들어 임 소장은 수사관계자들에게 직무유기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해자들에게 강제추행의 여죄와 불법성매매, 절도 혐의가 있는데도 군 검찰관이 이를 공소사실에서 누락시켰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임 소장은 "국방부는 28사단 헌병대장, 6군단 헌병대장, 각 헌병대 담당 검찰수사관 등 관련자들을 즉시 수사하고 사법처리 및 보직해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군대 폭력, #윤 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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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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