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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3일 오후 3시 19분]

"징역 30년을 선고한 게 아니라, 군 검찰이 판사에게 30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면 최고 형량이 고작 7년형 정도에 불과한데, 국방부에서 30년 형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달 4월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집단구타로 윤아무개(20) 일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28사단 가해자들에게 군 당국이 5년~30년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힌 것은 '여론호도용'이라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1일 오후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1일 오후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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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 적용해야"

임 소장은 3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는 유래없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 가장 무거운 형량도 5~7년에 불과하다, 군 당국이 징역 30년형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상습적 폭행, 사고 직후 폭행 사실을 감추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가해자들에게는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방부가 (실제 선고되지도 않을) 30년 형을 들먹이는 것은 분노한 국민 여론과 다음 주 열릴 국회 국방위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것에 대해 일종의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은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 4명에게 가슴 등을 맞고 쓰러졌다. 윤 일병은 당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들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뇌손상을 입고 다음 날 끝내 숨을 거뒀다.

군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부대로 전입된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매일 선임병들에게 모진 구타를 당했다. 가해자들은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고 있는 윤 일병에게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다시 폭행했다. 이들 선인병들은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가하는 등 잔혹하게 윤 일병을 괴롭혔다.

또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액체 안티푸라민을 바르는 성추행까지 자행했으며 잠을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를 강요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간부 유아무개(23) 하사는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폭행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 검찰은 윤 일병을 때려 숨지게 한 가해자들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를 나누는 기준은 '살인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여부다. 살인죄가 성립되려면 사람을 죽이려는 적극적 고의, 적어도 '죽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살인하려는 고의라는 것은 가해자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므로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범행동기와 경우, 범행도구, 범행당시의 언동, 가해 부위가 급소인지 아닌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살인의 고의 유무를 판단한다.

임 소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상습적 폭행 외에도 사고 직후 가해자들이 폭행사실을 감추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를 했던 점, 의식을 잃은 윤 일병을 놓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상해치사죄는 기본형이 최소 3년, 최고 5년이다. 감경 사유가 있으면 2∼4년, 가중 사유가 있으면 7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가중처벌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형량 범위 상한의 절반을 추가해서 선고할 수 있어, 상해치사죄의 양형 기준에 따른 최대 선고 형량은 10년 6개월이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1일 육군 고위관계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급소를 가격하지 않아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면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대규모 법정감시단 모집

군인권센터는 오는 5일 오전 10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릴 가해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지켜볼 대규모 법정감시단을 모집하고 있다.

임 소장은 "국민들은 군사재판은 아무나 방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사재판 역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 신분증만 가지고 오면 방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일병 사건 결심공판을 참관할 시민감시단은 오는 5일 광화문에서 버스 편으로 경기도 연천군 전곡면 소재 28사단 군사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4일 오전 10시까지 군인권센터로 신청하면 시민감시단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용은 2만 원(전세버스·점심비용 포함)이다. 참가 문의는 mhrk119@gmail.com, 전화 02-733-7119로 하면 된다.


태그:#윤 일병, #군대 가혹행위,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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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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