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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입국해 체포된 국정원 증거조작사건 협조자 김아무개씨는 위조 문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석연치 않은 자진입국은 결국 재판 중인 국정원 직원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정원 증거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일 김씨에 대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모해증거위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씨가 '위조 문서가 증거로 사용될 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단 이 혐의는 배제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수사팀의 설명이다.

김씨가 전달한 위조문서는 증거조작의 시발점이자 몸통인 '허룽시 공안국 관인이 찍힌 유우성씨 출입경기록'이다. '출-입-입-입'인 진본 출입경기록의 내용을 '출-입-출-입'으로 바꿔 유씨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재출경해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됐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였다.

하지만,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아무개 대공수사팀 과장 등 4명의 국정원 직원들과 협조자 김원하씨는 '1번 위조문서'가 진본이라는 확인서와 유씨가 제출한 진본이 가짜라는 답변서 등 '뒷받침 자료'를 위조한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1번 위조문서'를 김 과장에 전달한 김씨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고, 김 과장 등은 '1번 위조문서'의 위조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머무르고 있다고 파악돼 검찰이 기소중지했던 김씨가 갑자기 자진 입국,  조사내용에 따라 '1번 문서' 위조 관련 범죄사실도 국정원 직원들의 혐의에 추가될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김씨가 자신은 위조 문서가 증거로 쓰일 줄은 몰랐다고 한 건 자신과 김 과장이 문서의 용도나 위조 여부 등에 대해선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인 걸로 보인다. 결국 김 과장의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을 뒷받침해 재판 중인 국정원 직원들의 혐의를 덜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태그:#국정원 증거조작, #협조자, #출입경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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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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