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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차체 기울기조절 장치인 스태빌라이저
 차량의 차체 기울기조절 장치인 스태빌라이저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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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 시내버스 회사인 시민교통(주) 차량 13대가 회사 내 정비소에서 차체 기울기 조절 장치인 활대(스태빌라이저)를 무단으로 제거하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교통 노동조합(위원장 박근철)은 7월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시민교통 대표를 공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차체 기울기를 조절하는 활대는 차량의 앞바퀴 좌·우측의 현가장치를 연결하는 부품이다. 커브길을 주행할 때 차체가 원심력에 의해 바깥쪽으로 쏠리는 것을 억제해, 차체가 기울어지는 현상을 막아준다. 활대를 제거하면 커브 길에 차체가 전복될 위험이 커진다.

고발장에 따르면, 시민교통은 3개월 전쯤 버스 13대의 활대를 제거하여 운행하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복구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7월 31일에는 역시 활대가 없는 시민교통 차량이 공주시 검사장에서 검사를 통과하고 운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철 시민교통 노조위원장은 1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시민교통이) 커브 길에서 한쪽으로 쏠리지 못하게 잡아주는 장치인 활대를 제거하고 다니다가 (충남경찰청에서) 시정명령이 왔음에도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버젓이 검사까지 맡고 운행을 하고 있다"며 "(시민교통이) 비용절감과 정비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버스에 정착된 장치를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회사가 불법으로 개조하여 세종시, 마곡사, 갑사 등을 운행하면서 기사들이 바람이 불면 차량이 휘청거리고 커브 길에서도 안전상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대전광역시 대형차량 A/S 정비업체 관계자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활대를 제거하면 차량이 흔들리고 승차감이 떨어지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교통 "원상복구 하라고 지시하겠다"

한편, 시민교통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에서 활대 제거를) 지적했는데 (경찰에게) 전부 이해를 시켰다"며 "(활대가) 제거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자가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자, 대표는 "다 원상복구 하라고 하겠다고 지시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울진경찰서는 지난달 15일 비용절감을 위해 버스의 주요 안전 부품을 무단으로 떼낸 시내버스 회사 대표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세종시에서도 11대의 차량이 활대를 제거하고 운행하다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충남경찰청 담당 계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주뿐 아니라 일 충남도내 시내버스를 한꺼번에 일괄 단속중이라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수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태그:#불법개조,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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