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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검찰(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재단 쪽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다.

건국대 재단은 이날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도 "교육부의 부당한 과잉감사처분으로 시작된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해명과 증빙제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단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재단 소유의 아파트(스타시티 펜트하우스, 99평형)를 김 이사장 개인 주거공간으로 사용했다는 수사결과에는 "김 이사장은 개인 주거 주택을 별도로 갖고 있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주거할 사유가 전혀 없다"라며 "해당 수익용 기본재산은 스타시티 개발 당시 투자목적으로 학교법인이 취득한 뒤 이사장이 외빈 접견 및 내부 행사용으로 일부 활용했다"라고 해명했다.

재단은 업무추진비와 해외출장비 등 총 3억6500만 원의 재단 자금을 자신과 딸의 대출금 변제, 개인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도 "충분한 증빙을 갖추지 못한 불찰은 있으나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일축했다.

특히 개인여행경비 사용 혐의에는 "주요 출장 사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LA소재 PSU의 학위수여식 등 학사행사 참가, 건국대와 2+2 복수학위제를 공동운영하는 남경대학 등 해외 협력 대학 방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골프장 그린피 면제 혐의에도 "건국대 임직원들, 동문 유력인사 및 대외인사 등과 함께 공적인 행사나 모임을 주최하는 과정에서 골프장을 이용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김진태 전 건국대병원 행정부원장과 정인경 재단 상임감사로부터 총 2억5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재단은 "이들은 학교법인에서 비서실장,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며 수십년을 근무한 행정전문가들로 법인발전과 병원경영, 수익사업체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엄밀한 심사를 거쳐 병원 행정부원장과 법인 상임감사에 임명되었다"라며 "이들과 관련된 금전적 부분은 배임수재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창호 부장검사)는 11억4000만 원의 업무상 배임, 3억6500만 원의 횡령, 2억5000만 원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김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김진태 전 부원장과 정인경 감사도 총 2억5000만 원의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태그:#김경희, #건국대,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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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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