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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현룡 국회의원(합천의령함안).
 새누리당 조현룡 국회의원(합천의령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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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새누리당 조현룡(69, 경남 의령·함안·합천) 국회의원의 운전기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조만간 조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1부는 31일 조 의원의 운전기사 A씨와 지인 B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 의원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2008~2011년 사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2012년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으로 출마해 당선했으며,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검찰은 철도부품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의원의 운전기사를 통해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들은 검찰이 철도부품업체 대표로부터 조 의원에게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그리고 국회 국토교통·국토해양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업체에 각종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주도록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 의원을 소환한다면,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와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조현룡 의원

또 조현룡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도 놓여 있다. 조 의원의 선거 당시 사무장·회계책임자였던 안아무개(60)씨가 최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안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면서 선거운동원한테 식사비를 대납했던 금품제공 혐의를 포함해 형량을 선고한 것은 잘못으로, 양형에 추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규정상 선거 사무장·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263조와 265조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조만간 열릴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안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을 경우 조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조현룡 의원 측은 이번에 운전기사 체포 등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태그:#조현룡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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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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