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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준비위원회' 사건 등으로 두 번이나 징역살이를 한 안재구(81) 전 경북대 교수가 또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은 그가 이적단체를 구성해 국가기밀을 넘기려 했고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했다는 혐의는 인정, 징역 3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안 전 교수가 북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대목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의 연령 등을 고려, 형 집행도 4년 유예했다.

안 전 교수는 2005년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한 뒤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며 강연·기고와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 등으로 북한체제를 찬양·선전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관련 기사 : 어머니의 제삿날, 아버지와 내가 간첩이라고?).

그는  2011년 자신의 집에서 2006년 2월 15일과 8월 17일 각각 만든 남한 통일관련 단체 현황 분석보고서를 압수당했다. 검찰은 그가 북한 대남공작조직에 전달하기 위해 자진해서 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해당 자료들의 내용은 북한이 통일전선공작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국가기밀이라고 주장해왔다(국가기밀 누설 예비). 또 그가 신아무개씨 등을 도와 이적단체 '통일대중당' 창당을 꾀했고(이적단체 구성 음모), 북 체제를 찬양·고무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고 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하지만 안 전 교수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고서에서 'O월 O일자로 보내주신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고 기재한 내용은 지령 자체가 아니라서 지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 역시 간첩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 찬양·고무 혐의 쪽 일부 범죄사실은 압수수색절차에 문제가 있는 증거가 쓰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미 훨씬 무거운 행위로 2차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여전히 종전 생각을 유지하고 있다"며 "과거 생각에 몰입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든다"고 말했다. 안 전 교수는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1988년 가석방으로 풀려난 그는 19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999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2011년 아버지와 함께 압수수색을 당한 뒤 기소됐던 아들 안영민(46) <민족21> 편집주간의 1심 결과도 8월 7일에 나온다. 그는 북쪽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국가보안법 회합·통신)를 받고 있다.


태그:#안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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