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했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남 도·시·군청과 교육직 공무원들이 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다. 창원지방법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벌금 20~50만 원씩 선고를 받았다.

공무원들이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옛 민주노동당에 월 1만 원 안팎의 소액 후원금을 냈고,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1차)과 2011년(2차)에 문제가 됐다. 두 차례에 걸쳐 경남지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도·시·군청 공무원은 51명, 교육직 공무원은 125명이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1심 법원은 그동안 미루어 오다가 지난 6월 26일 대법원에서 2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자 최근 재판을 하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경남 시·군청 공무원 2명에 대해, 또 지난 24일 6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5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3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유성 부장판사는 공무원 38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0~30만 원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재판을 받은 일부 공무원의 경우 후원금액이 적은 점 등이 참작되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이 신분을 박탈 당하려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한다. 진보정당에 정치후원금을 냈던 공무원들은 일단 공무원 신분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8월에도 창원지방법원에서 선고를 앞둔 공무원들이 많다. 창원지법에서는 오는 8월 7일, 12일, 13일 각각 20~30명의 공무원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돼야"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 재판에 계류 중이면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해외연수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받아왔다"며 "특정 정당에 거액을 후원해도 문제를 삼지 않더니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한 것만 두고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이명박정부 때, 옛 한나라당에 500만 원을 기탁했던 교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교사한테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해서 교단에 서서 특정 정당의 정책을 소개하지는 않을 것이고, 퇴근 후 개인 활동은 얼마든지 보장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투표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청 공무원 출신인 이병하 전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액공제라고 해서 공무원한테 돈을 거둬서 선관위가 국회의석수에 따라 배분하고 있는데,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문제 아니냐"며 "내 돈을 내가 지정하는 정당이나 정치인한테 낼 수 있도록 해야지, 선관위가 거둬서 배분하는 것은 문제다.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그:#진보정당, #창원지방법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