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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 등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편성해 경남도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30일 오후 경남도의회 예결특위에서는 서부청사 건립 예산과 관련해 심의했다. 경남도는 도청 3개국과 일부 공공기관을 진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진주의료원(지하 1층, 지상 8층) 리모델링 예산 83억 원을 포함해 총 191억 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 지하 1층~지상 3층까지 서부청사로 쓰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며, 현재 진주시 남성동에 있는 진주시보건소를 이곳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야당 소속 의원들은 "절차가 잘못됐다"거나 "너무 서두른다", "법·시행령·조례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도 담당자들은 "용도변경과 예산 확보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거나 "법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는 경남도의회 주변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내걸어 놓았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재취임 뒤 '여민동락'을 강조하고 있는데, 노조원들은 이를 빗대어 펼침막을 내걸어 놓은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는 경남도의회 주변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내걸어 놓았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재취임 뒤 '여민동락'을 강조하고 있는데, 노조원들은 이를 빗대어 펼침막을 내걸어 놓은 것이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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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자 의원(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을 매각하고 서부청사를 신축하는 게 나은지, 리모델링 하는 게 나은지"에 대해 물었고, 이에 경남도 담당자는 "진주의료원 매각가는 700억 원 이상으로 현재 매수자가 없고, 리모델링해서 서부청사로 쓰는 게 시간과 재정효율 측면에서 맞다"고 설명했다.

여영국 의원(노동당)은 "서부청사 건립 관련 용역결과를 왜 공개하지 않고 시행하는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지만 답변하지 않아 회의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따졌다.

경남도 담당자는 "용역결과는 지난 5월말에 완료됐고, 내부검토를 하고 있으며, 내부검토를 마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여 의원은 "5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2개월이 지나도 내부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공약내 당선된 것 의회서 다룰 필요 없다는 발언은 문제"

'투융자심사' 때 나온 결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투융자 심사 때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선행 등 행정절차 이행 뒤 실시하라는 조건부 추진이 결정이 난 것으로 아는데, 용도변경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잘못 아니냐. 용도변경 뒤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경남도 담당자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다룰 도시관리위원회 회의가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이라며 "용도변경과 예산 편성 절차를 병행해서 할 수 있고, 집행은 나중에 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경남도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정책질의를 하지 말고 예산심의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부지사는 "정책으로 논쟁해서는 안된다"거나 "정책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심판했다", "홍 지사가 공약(서부청사 건립)으로 냈다", "또 여기서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하느냐"고 발언했다.

이에 안철우 의원(새누리당)은 "모든 게 선거로 심판을 받았다고 하면 안되고, '시비'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공약을 내서 당선된 것이기에 의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문제다"고 말했다.

김지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용역 결과를 아직도 내부검토라며 제출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은 내부검토 후에 제출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은 장관 승인 대상이라고 하는데 협의가 되었느냐"고 따졌다.

이에 경남도 담당자는 "용도변경은 보건복지부 승인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부청사 건립 용역 결과에 대해, 경남도 담당자는 비공개로 브리핑하기도 했다.

이만호 의원(새누리당)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장동화 의원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이 9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진병영 의원(새누리당)은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다 논의했던 대로 승인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영국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확인소송'이라든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급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군사작전 하듯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깃발을 꽂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도 담당자는 "진주의료원과 서부청사는 별개이고, 장소의 동일성 이외에는 관련이 없다"고, "주민투표는 가상의 일이고 예산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남도의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서부청사 건립 예산을 비롯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9일부터 사흘동안 경남도의회 앞에서 '서부청사 건립 예산 삭감'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며 108배와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태그:#진주의료원,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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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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